위료자[完]
尉繚子 武議(무의) 1[농부는 논밭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강병현
2014. 8. 25. 22:24
尉繚子 武議(무의) 1[농부는 논밭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凡兵不攻無過之城,(범병불공무과지성)
무릇 병력이란 죄없는 성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不殺無罪之人.(불살무죄지인)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夫殺人之父兄,(부살인지부형)
무릇 남의 부형을 죽이거나
利人之財貨,(이인지재화)
남의 재물을 이익으로 여기거나,
臣妾人之子女,(신첩인지자녀)
남의 자녀를 신첩으로 삼는 것은
此皆盜也.(차개도야)
이 모두가 도둑질인 것입니다.
故兵者所以誅亂禁不義也.(고병자소이주란금불의야)
그러므로 군대란 폭란을 주벌하고 불의를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兵之所加者,(병지소가자)
병력이 이르러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農不離其田業,(농불리기전업)
그 곳 농부는 그 농사짓는 농토를 떠나지 아니하며
賈不離其肆宅,(가불리기사택)
장사꾼은 그 가게를 떠나지 않으며
士大夫不離其官府,(사대부불리기관부)
사대부는 그 관부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由其武議在於一人,(유기무의재어일인)
무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죄가 있는 한 사람에게만 그침으로써
故兵不血刃,(고병불혈인)
군대는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도,
而天下親焉.(이천하친언)
천하가 친해 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