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武議(무의) 1[농부는 논밭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강병현 2014. 8. 25. 22:24

尉繚子 武議(무의) 1[농부는 논밭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凡兵不攻無過之城,(범병불공무과지성)

무릇 병력이란 죄없는 성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不殺無罪之人.(불살무죄지인)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夫殺人之父兄,(부살인지부형)

무릇 남의 부형을 죽이거나

利人之財貨,(이인지재화)

남의 재물을 이익으로 여기거나,

臣妾人之子女,(신첩인지자녀)

남의 자녀를 신첩으로 삼는 것은

此皆盜也.(차개도야)

이 모두가 도둑질인 것입니다.

故兵者所以誅亂禁不義也.(고병자소이주란금불의야)

그러므로 군대란 폭란을 주벌하고 불의를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兵之所加者,(병지소가자)

병력이 이르러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農不離其田業,(농불리기전업)

그 곳 농부는 그 농사짓는 농토를 떠나지 아니하며

賈不離其肆宅,(가불리기사택)

장사꾼은 그 가게를 떠나지 않으며

士大夫不離其官府,(사대부불리기관부)

사대부는 그 관부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由其武議在於一人,(유기무의재어일인)

무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죄가 있는 한 사람에게만 그침으로써

故兵不血刃,(고병불혈인)

군대는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도,

而天下親焉.(이천하친언)

천하가 친해 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