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武議(무의) 3[형벌은 위로, 상은 아래로.]
尉繚子 武議(무의) 3[형벌은 위로, 상은 아래로.]
凡誅者所以明武也,(범주자소이명무야)
무릇 주벌이란 무(武)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殺一人而三軍震者,(살일인이삼군진자) 殺之.(살지)
한 사람의 범법자를 죽여 삼군이 떤다면 이는 죽여야 합니다.
殺一人而萬人喜者,(살일인이만인희자) 殺之.(살지)
한 사람의 악인을 죽여 만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이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殺之貴大,(살인귀대)
죽음을 당해야 할 상대는 높은 직위의 사람일수록 효과가 있으며
賞之貴小,(상지귀소)
상을 내릴 때는 직위가 낮을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當殺而雖貴重必殺之,(당살이수귀중필살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면
비록 귀중한 지위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是刑上究也.(시형상구야)
이는 형벌이란 위로 끝까지 가야 함을 말합니다.
賞及牛童馬圉者,(상급우동마어자)
상이란 소먹이는 어린아이나 말 기르는 천한 자에게까지 미쳐야하는 것이니
是賞下流也.(시상하류야)
이는 상이란 아래로 흘러야 함을 말합니다.
夫能刑上究賞下流,(부능형상구상하류)
무릇 능히 형벌이 위로 끝까지 미치고, 상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할 수 있다면,
此將之武也,(차장지무야)
이것이 장수로서 무(武)를 실행하는 것이니
故人主重將.(고인주중장)
이 때문에 임금이 장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夫將提鼓揮枹,(부장제고휘포)
무릇 장수란 북을 들고 북채를 휘둘러,
臨難決戰,(임난결전)
국난에 임하여 전투로 결단을 내며,
接兵角刃,(접병각인)
무기로 접전하며 칼날로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니
鼓之而當,(고지이당)
그가 지휘하는 북소리가 정당하면 공에 대한 상이 주어지고,
則賞功立名,(즉상공입명)
그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鼓之而不當,(고지이부당)
만약 그 지휘의 북소리가 부당하면
則身死國亡.(즉신사국망)
그 자신은 죽고 나라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是存亡安危在於枹端,(시존망안위재어포단)
이처럼 국가의 흥망과 안위가 그 장수의 북채 끝에 달려 있으니
奈何無重將也.(내하무중장야)
어찌 장수를 중시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