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完]

論語 14.憲問編 14.공숙문자(公叔文子)의 인격

강병현 2016. 3. 3. 18:12

論語 14.憲問編   14.공숙문자(公叔文子)의 인격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자문공숙문자어공명가왈)

공자께서 공명가에게 공문자에 대하여 물으시기를,

 

信乎? 夫子,不言不笑不取乎(신호부자불언불소불취호)

정말 입니까? 그 분이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재물을 취하지도 않습니까?”

 

公明賈對曰(공명가대왈)

공명가가 대답하였다.

 

以告者過也(이고자과야)로소이다.

선생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夫子時然後言(부자시연후언)이라

그분은 말할 때가 된 후에 말하기 때문에

 

人不厭其言(인불염기언)하며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樂然後笑(낙연후소)人不厭其笑(인불염기소)하며

즐거운 연후에 웃기 때문에 남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義然後取(의연후취)

의로운 것임을 안 후에 취하는 지라

 

人不厭其取(인불염기취)하나니이다

남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하니

 

子曰(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其然(기연)  豈其然乎(개기연호)리오

그렇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