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完]
論語 14.憲問編 14.공숙문자(公叔文子)의 인격
강병현
2016. 3. 3. 18:12
論語 14.憲問編 14.공숙문자(公叔文子)의 인격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자문공숙문자어공명가왈)
공자께서 공명가에게 공문자에 대하여 물으시기를,
信乎? 夫子,不言不笑不取乎(신호부자불언불소불취호)아
“정말 입니까? 그 분이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재물을 취하지도 않습니까?”
公明賈對曰(공명가대왈)
공명가가 대답하였다.
以告者過也(이고자과야)로소이다.
“선생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夫子時然後言(부자시연후언)이라
그분은 말할 때가 된 후에 말하기 때문에
人不厭其言(인불염기언)하며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樂然後笑(낙연후소)라 人不厭其笑(인불염기소)하며
즐거운 연후에 웃기 때문에 남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義然後取(의연후취)라
의로운 것임을 안 후에 취하는 지라
人不厭其取(인불염기취)하나니이다
남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하니
子曰(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其然(기연)가 豈其然乎(개기연호)리오
“그렇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