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尸子)[完]
[散見諸書文彙集] 10. 상례(喪禮)의 법으로 삼았다.
강병현
2016. 4. 16. 21:59
[散見諸書文彙集] 10. 상례(喪禮)의 법으로 삼았다.
禹治水(우치수) 爲喪法曰(위상법왈)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상례(喪禮)의 법을 만들었는데 상법에,
毁必杖(훼필장) 哀必三年(애필삼년)
몸이 야위면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슬픔은 반드시 3년을 한다고 했다.
是則水不救也(시즉수불구야)
물에 휩쓸려 간 것은 구제할 수가 없다.
故使死於陵者葬於陵(고사사어릉자장어릉)
그러므로 언덕에서 죽은 자는 언덕에 장사 지내고,
死於澤者葬於澤(사어택자장어택)
연못에서 죽은 자는 연못에 장사를 지내는데,
桐棺三寸(동관삼촌) 制喪三日(제상삼일)
오동나무관을 세 치의 두께로 하고, 3일의 장사에 대한 제도를 세웠다.
禹興利除害(우흥이제해) 爲萬民種也(위만민종야)
우임금은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악은 제거하여, 만민의 씨앗이 되었다.
禹長頸烏喙(우장경오훼) 面貌亦惡矣(면모역악의)
우임금은 목이 길고 까마귀 부리와 같아, 얼굴 모양이 또한 추악했다.
天下從而賢之者(천하종이현지자) 好學也(호학야)
천하가 따르고 어질게 여긴 것은, 학문을 좋아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