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아첨하는 부하는 벌로 다스려라
강병현
2020. 2. 13. 00:36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아첨하는 부하는 벌로 다스려라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0]-
治强生於法(치강생어법),
국가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弱亂生於阿(약난생어아),
국가가 혼란하여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
君明於此(군명어차), 則正賞罰而非仁下也(칙정상벌이비인하야)。
군주가 그 도리를 터득하면
상벌을 엄정하게 하지만 그것은 인(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爵祿生於功(작녹생어공), 誅罰生於罪(주벌생어죄),
작록은 공이 있으므로 주어지는 것이며, 형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과해진다.
臣明於此(신명어차), 則盡死力而非忠君也(칙진사력이비충군야)。
신하가 그 도리를 깨달으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군주에게 충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못된다.
君通於不仁(군통어부인),
그러므로 군주가 불인(不仁)의 도리에 통달하고,
臣通於不忠(신통어부충), 則可以王矣(칙가이왕의)。
신하가 불충(不忠)의 도리에 통달하게 되면 군주는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昭襄知主情而不發五苑(소양지주정이부발오원),
진나라 소양왕은 군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의 방출을 그만두었으며,
田鮪知臣情故敎田章(전유지신정고교전장), 而公儀辭魚(이공의사어)。
전유는 신하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게 가르쳤고,
공의는 남이 보내준 생선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