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九篇論難四 : 미워함도 원한도 나타내지 마라

강병현 2020. 2. 26. 18:37

[한비자韓非子]第三十九篇論難四 : 미워함도 원한도 나타내지 마라

 

韓非子 第39篇 論難()3]-

 

鄭伯將以高渠彌爲卿(정백장이고거미위경),

정백 장공은 고거미를 상대부로 임명하려고 했다.

 

昭公惡之(소공오지),

장공의 아들 소공은 고거미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固諫不聽(고간불청)

반대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及昭公卽位(급소공즉위), 懼其殺己(구기살기),

소공이 즉위하자 고거미는 소공이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하여,

 

辛卯(신묘), 弑昭公而立子亶也(시소공이립자천야)

신묘의 날에 소공을 죽이고 그 아들 단을 옹립했다.

 

君子曰(군자왈):

식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昭公知所惡矣(소공지소오의)"

소공은 미워할 만한 사람을 알고서 미워했다.”

 

公子圉曰(공자어왈): " 高伯其爲戮乎(고백기위륙호), 報惡已甚矣(보악이심의)"

공자어가 말했다. “고거미는 살해당할 것이다. 보복이 너무 지나쳤다.”

 

或曰(혹왈):

어떤 사람이 말했다.

 

公子圉之言也(공자어지언야), 不亦反乎(불역반호)?

공자어의 말은 불합리하다.

 

昭公之及於難者(소공지급어난자), 報惡晩也(보악만야)

소공이 재난을 당한 것은 그가 미워하는 상대를 빨리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然則高伯之晩於死者(연즉고백지만어사자),

그렇다면 고거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미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報惡甚也(보오심야)

확실한 보복을 했기 때문이다.

 

明君不懸怒(명군불현노),

현명한 군주는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는다.

 

懸怒(현노), 則臣罪輕擧以行計(즉신죄경거이행계),

노여움을 나타낸 채로 있으면 신하는 죄를 두려워하여 수작을 꾸미는 것이다.

 

則人主危(즉인주위)

그리하여 군주는 위태로워진다.

 

故靈臺之飮(고령대지음),

그래서 위공이 영대의 술잔치에서

 

衛侯怒而不誅(위후노이부주),

저사의 무례함에 노여움을 표시한 채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故褚師作難(고저사작난);

저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食黿之羹(식조지갱),

정나라 군주는 그 신하인 자공이 자라 요리를 먹었다 해서

 

鄭君怒而不誅(정군노이부주),

노여움을 표시했을 뿐 벌하지 않고 있다가,

 

故子公殺君(고자공살군)

마침내는 자공에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君子之擧(군자지거) " 知所惡(지소악) " ,

식자가 소공이 미워할 만한 자를 알고 미워했다고 말한 것은

 

非甚之也(비심지야), ():

철저하게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知之若是其明也(지지약시기명야),

그와 같이 미워할 자를 알고 있으면서

 

而不行誅焉(이불행주언), 以及於死(이급어사)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 " 知所惡9지소오) " ,

그러므로 미워할 만한 자를 알고 미워했다는 것은

 

以見其無權也(이견기무권야)

군주로서의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人君非獨不足於見難而已(인군비독부족어견난이이),

군주 가운데는 재난을 발견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或不足於斷制(혹부족어단제)

결단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今昭公見惡稽罪而不誅(금소공견오계죄이부주),

소공은 고거미를 분명히 미워하고 있다는 태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대로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使渠彌含憎懼死以徼幸(사거미함증구사이요행),

고거미는 소공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다가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요행을 바라고 반역을 하게 된 것이다.

 

故不免於殺(고불면어살),

그래서 소공은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이다.

 

是昭公之報惡不甚也(시소공지보오불심야)

이것은 소공이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보복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或曰(혹왈):

또 어떤 사람이 말했다.

 

報惡甚者(보오심자), 大誅報小罪(대주보소죄)

미워하는 자를 철저히 보복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하는 것이다.

 

大誅報小罪也者(대주보소죄야자), 獄之至也(옥지지야)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한다는 것은 중대한 재판으로서

 

獄之患(옥지환), 故非在所以誅也(고비재소이주야),

그 괴로움은 처형의 이유가 부당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以讎之衆也(이수지중야)

그것을 원망하는 자가 많다는 데에 있다.

 

是以晉厲公滅三郤而欒(이시진려공멸삼각이란

그래서 진나라의 여공이 국씨 세 사람을 멸망시킨 관계로 난씨와

 

中行作難(중행작난),

중행씨가 반란을 일으켰고,

 

鄭子都殺伯咺而食鼎起禍(정자도살백훤이식정기화),

정나라 자도가 백훤을 살해했기 때문에 식정이 모반을 일으켰으며,

 

吳王誅子胥而越句踐成霸(오왕주자서이월구천성패)

오왕이 자서를 죽였기 때문에 월왕 구천이 부차를 정벌하고

패업을 누린 적이 있었다.

 

則衛侯之逐(즉위후지축), 鄭靈之弑(정령지시),

그러므로 위후가 추방되고 정나라 영공이 죽음을 당한 것은

 

不以褚師之不死而子公之不誅也(불이저사지불사이자공지부주야),

저사를 죽이지 않고 자공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以未可以怒而有怒之色(이미가이노이유원지색),

노여움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데 표시를 했고,

 

未可誅而有誅之心(미가주이유주지심)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怒之當罪(노지당죄),

마땅히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노여움을 표시하고 처벌하더라도

 

而誅不逆人心(이주불역인심),

인심이 납득할 정도가 되면 비록 노여움을 표시했더라도

 

雖懸奚害(수현해해)?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夫未立有罪(부미립유죄), 卽位之後(즉위지후),

대체로 군주가 즉위하기 전에 죄지은 자를 즉위 후에도 잊지 않고

 

宿罪而誅(숙죄이주),

그를 벌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며,

 

齊胡之所以滅也(제호지소이멸야)

제나라 호공이 멸망한 것도 그것이 원인이었다.

 

君行之臣(군행지신), 猶有後患(유유후환),

이와 같이 군주가 신하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화를 입게 된다.

 

况爲臣而行之君乎(황위신이행지군호)?

더욱이 신하이면서 군주에 대해서 그러한 소행을 감행할 경우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誅旣不當(주기부당), 而以盡爲心(이이진위심),

보복을 위한 형벌이 이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是與天下爲讎也(시여천하위수야)

상대를 멸망시킨다면 천하의 원수가 될 것이다.

 

則雖爲戮(즉수위륙), 不亦可乎(불역가호)!

그리하여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