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完]

맹자(孟子) 이루장구 하(離婁章句 下) 3. 君之視臣如手足(군지시신여수족)

강병현 2014. 7. 24. 08:35

맹자(孟子) 이루장구 하(離婁章句 下) 3. 君之視臣如手足(군지시신여수족)

 

 

孟子告齊宣王曰君之視臣(맹자고제선왕왈군지시신)이

맹자가 제선왕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手足(여수족)이면

자기의 손과 발 같이 하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腹心(여복심)하고

자기의 심복같이 하고

君之視臣(군지시신)이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犬馬(여견마)면

개와 말 같이 하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國人(여국인)하고

일반 국민 같이 여기고

君之視臣(군지시신)이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土芥(여토개)면

흙이나 풀같이 여긴다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寇讐(여구수)니이다

원수같이 하게 됩니다

王曰禮(왕왈례)에

왕이 말하기를 예에

爲舊君有服(위구군유복)하니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하니

何如(하여)라야

어떻게 하여야

斯可爲服矣(사가위복의)니잇고

복을 입을 만한 것입니까

曰諫行言聽(왈간행언청)하여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에게 간하면 그대로 따르고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어

膏澤(고택)이

혜택이

下於民(하어민)이요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有故而去(유고이거)어든

사고가 생겨서 나라를 떠나게 되면

則君(즉군)이

임금이

使人導之出疆(사인도지출강)하고

사람을 시켜서 인도하여 국경을 넘게 하고

又先於其所往(우선어기소왕)하며

그들의 가는 목적지에 먼저 가서 좋게 인도하여 주고

去三年不反然後(거삼년불반연후)에

나라를 떠난 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후에

收其田里(수기전리)하나니

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니

此之謂三有禮焉(차지위삼유례언)이니

이것이 세 가지의 예법을 갖추었다 하는 것이니

如此則爲之服矣(여차칙위지복의)니이다

와 같이 하면 복을 입을 만합니다.

今也(금야)엔

지금에는

爲臣(위신)하여

신하가 되어

諫則不行(간칙불행)하며

임금께 간언하여도 시행되지 아니하며

言則不聽(언칙불청)하여

의견을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여

膏澤(고택)이

혜택이

不下於民(불하어민)이요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有故而去(유고이거)어든

사고가 있어서 나라를 떠나게 되면

則君(즉군)이

임금이

搏執之(박집지)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又極之於其所往(우극지어기소왕)하며

그의 행선지에서 극도로 곤란하게 하며

去之日(거지일)에

고향을 떠난 날로부터

遂收其田里(수수기전리)하나니

그의 토지를 다 몰 수 하니

此之謂寇讐(차지위구수)니

이것은 말하자면 원수인 것이니

寇讐(구수)에

원수에 대해서

何服之有(하복지유)리잇고

무슨 복을 입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