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完]

맹자(孟子) 진심장구 상(盡心章句 上) 31. 有伊尹之志則可(유이윤지지즉가

강병현 2014. 8. 28. 15:38

맹자(孟子) 진심장구 상(盡心章句 上) 31. 有伊尹之志則可(유이윤지지즉가)

 

公孫丑曰伊尹曰予不狎于不順(공손축왈이윤왈여불압우불순)이라하고

공손추가 이르기를

“이윤이 ‘나는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放太甲于桐(방태갑우동)한대

태갑을 동으로 쫓아냈는데

民大悅(민대열)하고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하였고

太甲(태갑)이

태갑이

賢(현)이어늘

똑똑해지자

又反之(우반지)한대

또 그를 돌아오게 하였는데

民大悅(민대열)하니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

賢者之爲人臣也(현자지위인신야)에

현자가 남의 신하노릇을 하면

其君不賢(기군불현)이면

자기 임금이 못나게 굴면

則固可放與(칙고가방여)잇가

본래 쫓아내게 마련입니까?”

孟子曰有伊尹之志(맹자왈유이윤지지)면

맹자가 말하기를 “이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

則可(칙가)커니와

괜찮다.

無伊尹之志(무이윤지지)면

이윤의 뜻이 없으면

則簒也(칙찬야)니라

찬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