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語 14.憲問編 1.치욕스러운 일
憲問恥(헌문치)한 대
원헌이 수치에 대하여 여쭙자,
子曰(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邦有道穀(방유도곡)하며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녹봉이나 받아먹고
邦無道穀(방무도곡)이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도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녹봉을 받아먹는 것은
恥也(치야)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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