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語 5.公冶長編 1.공자의 인물 본위의 인간관
子 謂公冶長(자 위공야장)하시되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하시길,
可妻也(가처야)로다.
사위로 삼을 만하다.
雖在縲絏之中(수재류설지중)이나
비록 그가 포승에 묶여 감옥에 있으나
非其罪也(비기죄야)라 하고
그것은 그의 죄는 아니다. 라 하고,
以其子妻之(이기자처지)하시다.
자기의 딸을 시집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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