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만장장구 상(萬章章句 上) 8. 孔子主癰疽(공자주옹저)
萬章問曰或謂孔子於衛(만장문왈혹위공자어위)에
만장이 물어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는 위(衛) 나라에서는
主癰疽(주옹저)하시고
옹저(癰疽)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고,
於齊(어제)에
제 나라에서는
主侍人瘠環(주시인척환)이라하니
대인 척환(瘠環)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고 하옵는데,
有諸乎(유제호)잇가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孟子曰否(맹자왈부)라
맹자께서는 이르기를, 아니다,
不然也(불연야)라
그렇지 않다.
好事者爲之也(호사자위지야)니라
호사자(好事者)가 그런 소리를 한 것이다.
於衛(어위)에
위 나라에서는
主顔讐由(주안수유)러시니
안수유(顔讎由)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
彌子之妻(미자지처)는
미자(彌子)의 처는
與子路之妻(여자로지처)로
자로의 처와
兄弟也(형제야)라
자매간이다.
彌子謂子路曰孔子主我(미자위자로왈공자주아)하시면
미자가 자로에게 이르기를, “공자께서 우리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신다면
衛卿(위경)을
위나라의 경(卿) 자리는
可得也(가득야)라하여늘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子路以告(자로이고)한대
자로가 그 말을 일러 드렸는데,
孔子曰有命(공자왈유명)이라하시니
공자께서는 이르시기를,“ 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孔子進以禮(공자진이례)하시며
공자께서는 나아가서는 데는 예에 따라 하셨고,
退以義(퇴이의)하사
물러나서는 데는 의에 따라 하셨고,
得之不得(득지불득)에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曰有命(왈유명)이라하시니
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而主癰疽與侍人瘠環(이주옹저여시인척환)이시면
그런데 옹저의 집과 대인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是(시)는
그것은
無義無命也(무의무명야)니라
의도 없고 천명도 없는 일이다.
孔子不悅於魯衛(공자불열어로위)하사
공자는 노나라와 위나라가 좋아하지 않았고,
遭宋桓司馬將要而殺之(조송환사마장요이살지)하여
송의 환사마(桓司馬)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한 일을 당하셔서,
微服而過宋(미복이과송)하시니
변복하시고 송나라를 지나가셨다.
是時孔子當阨(시시공자당액)하시되
그때 공자께서 횡액에 당하셔서는
主司城貞子爲陳侯周臣(주사성정자위진후주신)하시니라
진 후주(侯周)의 신하인 사성정자(司城貞子)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
吾聞觀近臣(오문관근신)하되
내가 듣기로는, 가까운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는 데는
以其所爲主(이기소위주)요
그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살피고,
觀遠臣(관원신)하되
먼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는 데는
以其所主(이기소주)라하니
그가 정하고 있는 주인을 살핀다.
若孔子主癰疽與侍人瘠環(약공자주옹저여시인척환)이시면
공자께서는 옹저의 집과 대인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何以爲孔子(하이위공자)리오
무슨 점을 취해서 공자라고 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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