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原文
水火之災(수화지재) 國有恤典(국유휼전)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行之惟謹(행지유근)
삼가 행할 것이며
宜於恒典之外(의어항전지외)
일정한 규정이 없으면
牧自恤之.(목자휼지)
목민관이 스스로 헤아려서 구제해야 한다.
凡有災厄(범유재액)
무릇 재액(災厄)과 액운이 있으면
其救焚拯溺(기구분증닉)
물, 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宜如自焚自溺(의여자분자닉)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不可緩也.(불가완야.)
서둘러야하며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思患而豫防.(사환이예방.)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又愈於旣(우유어기) 災而施恩.(재이시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若夫築堤設堰(약부축제설언) 以捍水災(이한수재)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以興水利自(이흥수리자) 兩利之術也(양리지술야)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其害旣去(기해기거) 撫綏安集(무수안집)
그 재해가 지난 후에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是又民牧之仁政也.(시우민목지인정의.)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飛蝗蔽天(비황폐천)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禳之捕之(양지포지)
물러가도록 빌기도 하고 잡아 없애서
以省民災(이생민재) 亦可謂仁聞矣.(역가위인문의.)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
휼전(恤典) : 구제하는 법.
유근(惟勤) : 오직 삼가는 것.
항전(恒典) : 정하여진 법.
목자휼지(牧自恤之) : 목민관이 스스로 빈민이나 이재민 등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
구분(救焚) :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불가완야(不可緩也) : 늦추어서는 안 됨.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 :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
유(愈) : 보다 나은 것.
유어기재이시은(愈於旣災而施恩) :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축제(築提) : 제방을 쌓는 것.
설언(設堰) : 언덕을 만드는 것.
양리지술(兩利之術) : 두 가지를 다 이롭게 하는 방법.
무수(撫綏) : 어루만지는 것.
비황(飛蝗) : 날아다니는 메뚜기.
양(禳) : 신에게 비는 것.
이성민재(以省民災) : 백성들의 재앙을 덜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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