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강병현 2014. 1. 18. 12:49

4애민육조(愛民六條)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原文

有喪蠲徭(유상견요) 古之道也(고지도야)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其可自擅者(기가자천자) 皆可蠲也.(개가견야.)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民有至窮極貧(민유지궁극빈) 死不能斂(사불능렴)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죽어 염하지 못하고

委之溝壑者(위지구학자)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官出錢葬之.(관출전장지)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其或饑饉癘疫(기흑기근려역) 死亡相續(사망상속)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收瘞之政(수예지정) 與賑恤偕作.(여진휼해작.)

거두어 묻는 정책과 진휼(賑恤)과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

或有(혹유) 解觸目生悲(해촉목생비) 不堪悽惻(불감처측)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卽宜施恤(즉의시휼) 勿復商度.(물부상탁.)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惑有客宦遠方(혹유객환원방) 其旅櫬過色(기려츤과읍)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其助運助費(기조운조비) 務要忠厚(무요충후)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鄕承吏校(향승이교) 有喪有死(유상유사)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宜致賻問(의치부문) 以存恩意.(이존은의)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애상(喪哀) : 상사(喪事)를 설퍼하는 것.

자천(自擅)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구학(溝壑) : 구덩이.

출전(出錢) : 돈을 내는 것.

() : 장사.

여역(癘疫) : 나쁜 전염병.

진휼(賑恤) : ()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

상속(相續) : 속출하는 것.

수예(收瘞) :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

해작(偕作) : 병행하는 것.

객환(客宦) :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

여츤(旅儭) : 객지에서 죽어서 집으로 옮겨지는 널()을 말함.

향승(鄕承) : 수령의 보좌역으로서 좌수(座首) .

부문(賻問) : 부의를 하고 조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