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강병현 2014. 1. 20. 15:59

5이전육조(吏典六條)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原文

馭衆之道(어중지도) 威信而已(위신이이)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신의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信生於忠(신유어충)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중의)

충성스러우며 청렴 할 수 있다면 이에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軍校者(군교자) 武人麤豪之類也(무인추호지류야)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으로서 추호(麤豪)의 무리들이다.

其湒橫宜嚴.(기즙횡의엄.)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門卒者(문졸자) 古之所謂皁隸也(고지소위조례야)

문졸(門卒)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皁隸)인 것이다.

於官屬之中(어관속지중) 最不率敎(최불솔교)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官奴作奸.(관노작간.) 惟在倉廒(유재창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有吏存焉(유리존언) 其害未甚(기해미심)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撫之以恩(무지이은) 時防其濫.(시방기람.)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侍童幼弱(시동유약) 牧宜撫育(목의무육)

시동(侍童)이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有罪宜從末減 (유죄의종말감)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其骨格已壯者(기골격이장자) 束之如吏.(속지여리.)

이미 장성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麤豪) : 거친 왈패.

즙횡(湒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皁隸)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