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原文
馭衆之道(어중지도) 威信而已(위신이이)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신의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信生於忠(신유어충)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중의)
충성스러우며 청렴 할 수 있다면 이에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軍校者(군교자) 武人麤豪之類也(무인추호지류야)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으로서 추호(麤豪)의 무리들이다.
其湒橫宜嚴.(기즙횡의엄.)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門卒者(문졸자) 古之所謂皁隸也(고지소위조례야)
문졸(門卒)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皁隸)인 것이다.
於官屬之中(어관속지중) 最不率敎(최불솔교)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官奴作奸.(관노작간.) 惟在倉廒(유재창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有吏存焉(유리존언) 其害未甚(기해미심)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撫之以恩(무지이은) 時防其濫.(시방기람.)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侍童幼弱(시동유약) 牧宜撫育(목의무육)
시동(侍童)이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有罪宜從末減 (유죄의종말감)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其骨格已壯者(기골격이장자) 束之如吏.(속지여리.)
이미 장성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麤豪) : 거친 왈패.
즙횡(湒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皁隸)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廒)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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