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만장장구 상(萬章章句 上) 3. 封之有痺(봉지유비)
滕文公(등문공)이
등문공이
問爲國(문위국)한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대하여 물으니
孟子曰民事(맹자왈민사)는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의 농사는
不可緩也(불가완야)니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니
詩云晝爾于茅(시운주이우모)하고
시경에서 말하는 낮에는 띠를 베고
宵爾索綯(소이삭도)하여
밤에는 새끼를 꼬아
亟其乘屋(극기승옥)이오사
빨리 지붕을 덮고서
其始播百穀(기시파백곡)이라하나이다
비로소 백곡의 씨를 뿌린다 하느니라.
民之爲道也有恒産者(민지위도야유항산자)는
백성의 도를 행함에 항산이 있는 사람은
有恒心(유항심)이오
항심이 있고
無恒産者(무항산자)는
항산이 없는 사람은
無恒心(무항심)이니
항심이 없는 것이니
苟無恒心(구무항심)이면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放辟邪侈(방벽사치)를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한 짓을
無不爲已(무불위이)니
하지 않을 짓이 없을 것이니
及陷乎罪然後(급함호죄연후)에
죄에 빠진 연후에
從而刑之(종이형지)면
미쳐 따라서 처형한다면
是(시)는
이것은
罔民也(망민야)니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니
焉有仁人在位(언유인인재위)하여
어떻게 인자한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罔民(망민)을
백성들을 그물쳐 잡는 것을
而可爲也(이가위야)리오
할 수 있겠는가
是故(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賢君(현군)이
현군은
必恭儉(필공검)하며
반드시 공손하고 검박하여
禮下(예하)하며
아랫사람을 예법으로 대하며
取於民(취어민)이
백성들에게서는 받아내는 것이
有制(유제)니이다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다.
陽虎曰爲富(양호왈위부)면
양호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려면
不仁矣(불인의)요
인하지 못하고
爲仁(위인)이면
인하려 하면
不富矣(불부의)라하니이다
부유하게 될 수 없다 하였느니라.
夏后氏(하후씨)는
하후씨는
五十而貢(오십이공)하고
50에 공법을 시행하고
殷人(은인)은
은나라 사람은
七十而助(칠십이조)하고
70에 조법을 쓰고
周人(주인)은
주나라 사람은
百畝而徹(백무이철)하니
백묘에 철법을 시행하니
其實(기실)은
그 실상은
皆什一也(개십일야)니
모두 10분의 1의 세금으로
徹者(철자)는
철이라는 것은
徹也(철야)요
철거한다는 것이요
助者(조자)는
조라는 것은
藉也(자야)니이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龍子曰治地(룡자왈치지)는
용자가 말하기를, 땅을 정리하는 데는
莫善於助(막선어조)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莫不善於貢(막불선어공)이니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나니
貢者(공자)는
공이라는 것은
校數歲之中(교수세지중)하여
수년 동안의 수입을 비교, 참작하여
以爲常(이위상)하나니
이것을 상수로 삼느니라
樂歲(락세)엔
풍년인 해에는
粒米狼戾(립미랑려)하여
쌀이 낭자하게 흩어져서
多取之而不爲虐(다취지이불위학)이라도
많은 세금을 받더라도 사납다고 할 것이 아니지만
則寡取之(칙과취지)하고
적게 그것을 받고
凶年(흉년)엔
흉년에는
糞其田而不足(분기전이불족)이라도
밭에 거름내기도 부족하여도
則必取盈焉(칙필취영언)하나니
반드시 수를 다 채워서 받아들이니
爲民父母(위민부모)하여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사민혜혜연장종세근동)하여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일 년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도
不得以養其父母(불득이양기부모)하고
그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고
又稱貸而益之(우칭대이익지)하여
또 빚을 내어서 수를 채우게 하여
使老稚(사로치)로
노인과 어린 것으로 하여금
轉乎溝壑(전호구학)이면
언덕과 골짜기에 뒹굴게 하면
惡在其爲民父母也(악재기위민부모야)리오하나이다
어떻게 그 백성들의 부모 구실을 한다고 하겠는가
夫世祿(부세록)은
도대체 세록은
滕固行之矣(등고행지의)니이다
등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오
詩云雨我公田(시운우아공전)하여
시경에도 말하기를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게 하여
遂及我私(수급아사)라하니
결국 우리 사전에도 내리게 한다 하니
惟助(유조)에
우리 조법에만
爲有公田(위유공전)하니
공전이 있는 것이 되니
由此觀之(유차관지)컨대
이것으로 보면
雖周(수주)나
비록 주나라도
亦助也(역조야)니이다
또한 조법을 시행하였습니다
設爲庠序學校(설위상서학교)하여
상과 서와 학교를 설립하여서
以敎之(이교지)하니
백성을 교육하였으니
庠者(상자)는 養也(양야)요
상은 기른다는 뜻이요
校者(교자)는 敎也(교야)요
교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序者(서자)는 射也(사야)라
서는 활을 쏨이니
夏曰校(하왈교)요
하나라에서 교라 말하고
殷曰序(은왈서)요
은나라에서 서라 부르고
周曰庠(주왈상)이요
주나라에서 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學則三代共之(학칙삼대공지)하니
학은 3대가 다 같이 하니
皆所以明人倫也(개소이명인륜야)라
모두 인륜을 밝히는 바입니다
人倫(인륜)이 明於上(명어상)이면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小民(소민)이 親於下(친어하)니이다
소민은 아래에서 친하게 되며,
有王者起(유왕자기)면 必來取法(필래취법)하리니
왕자가 있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와서 모범을 삼으리니
是爲王者師也(시위왕자사야)니이다
이것은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詩云周雖舊邦(시운주수구방)이나
시경에 말하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나
其命維新(기명유신)이라하니
그 명은 새롭다 하니
文王之謂也(문왕지위야)니
이것은 문왕을 말하는 것이니
子力行之(자력행지)하시면
당신이 힘써서 행하면
亦以新子之國(역이신자지국)하시리이다
또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하리이다
使畢戰(사필전)으로
필전으로 하여금
問井地(문정지)하신대
정지법에 대해 묻게 하니
孟子曰子之君(맹자왈자지군)이
맹자가 말하기를 자네 임금이
將行仁政(장행인정)하여
앞으로 착한 정사를 행하려 하여
選擇而使子(선택이사자)하시니
사람을 골라서 자네를 시키니
子必勉之(자필면지)어다
자네는 반드시 힘쓸지어다
夫仁政(부인정)은
대개 착한 정사는
必自經界始(필자경계시)니
반드시 정계를 경영함으로부터 시작하니
經界不正(경계부정)이면
경계를 경영함이 바르지 못하면
井地不均(정지불균)하며
정전이 고르기 못하여
穀祿不平(곡록불평)하리니
곡록이 평등하지 못하리라
是故(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暴君汚吏(폭군오리)는
사나운 임금과 바르지 못한 아전은
必慢其經界(필만기경계)하나니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는 것을 태만히 여기니
經界旣正(경계기정)이면
경계를 경리하는 것이 바르게 되면
分田制祿(분전제록)은
밭을 분재하고 녹을 제정하는 것은
可坐而定也(가좌이정야)니라
가만히 앉아서 정할 수 있느니라
夫滕(부등)이
대저 등나라가
壤地褊小(양지편소)하나
땅이 작으나
將爲君子焉(장위군자언)이며
장차 군자가 될 것이며
將爲野人焉(장위야인언)이니
장차 야인도 될 것이니
無君子(무군자)면
군자가 없으면
莫治野人(막치야인)이요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無野人(무야인)이면
야인이 없으면
莫養君子(막양군자)니라
군자를 기를 수 없느니라
請野(청야)에
청컨대 지방에
九一而助(구일이조)하고
구일로써 조법을 시행하고
國中(국중)에
나라 중앙에는
什一(십일)하여
10분의 1을 세로 정하며
使自賦(사자부)하라
스스로 납부하게 하시오
鄕以下(향이하)는
향 아래는
必有圭田(필유규전)하니
반드시 규전이 있나니
圭田(규전)은
규전은
五十畝(오십무)니라
50묘요
餘夫(여부)는
여부는
二十五畝(이십오무)니라
25묘니라
死徙(사사)에
죽거나 이사함에 있어
無出鄕(무출향)이니
마을을 떠나가지 말며
鄕田同井(향전동정)이
향전에 정을 같이 하며
出入(출입)에
출입할 적에
相友(상우)하며
서로 도와주며
守望(수망)에
지키고 방을 봄에 있어
相助(상조)하며
서로 도와주며
疾病(질병)에
질병에
相扶持(상부지)하면
서로 부지하여 주면
則百姓(칙백성)이
백성이
親睦(친목)하리라
친목할 것이니라
方里而井(방리이정)이니
사방 1리로써 정전을 시행하나니
井九百畝(정구백무)니
정은 900묘이니라
其中(기중)이
그 중앙이
爲公田(위공전)이라
공전이 되고
八家皆私百畝(팔가개사백무)하여
여덟 가구가 모두 다 100묘씩을 사유하여
同養公田(동양공전)하여
공전을 함께 처리하고
公事畢然後(공사필연후)에
공사를 다 끝낸 연후에
敢治私事(감치사사)하니
감히 사사 일을 관리할 것이니
所以別野人也(소이별야인야)니라
이것이 야인을 구별하는 법이니라
此其大略也(차기대략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니
若夫潤澤之(약부윤택지)는
만일 윤택하려면
則在君與子矣(칙재군여자의)니라
그것은 임금과 자네에게 달려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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