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攻權(공권) 5[군대의 편제.]

강병현 2014. 8. 25. 22:16

尉繚子 攻權(공권) 5[군대의 편제.]

 

兵有去備徹威而勝者,(병유거비철위이승자)

군대 중에 수비를 없애고 위엄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以其有法故也.(이기유법고야)

이는 그 법을 잘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有器用之蚤定也,(유기용지조정야)

사용하는 무기를 일찍 결정하고 적과 대응하였을때는

其應敵也周,(기응적야주)

그를 맞추어 주도면밀하게 하며,

其總率也極.(기총솔야극)

그들을 초지휘하여 통솔할 때는 그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故五人而伍,(고오인이오)

그러므로 다섯 사람을 묶어 오장(伍長)을 세우고

十人而什, (십인이십)

열 사람을 묶어 십장(什長)을 임명하며

百人而卒,(백인이졸)

백 사람을 묶어 졸장(卒長)을 세우며

千人而率,(천인이솔)

천 사람씩 묶어 장솔(將率)을 세우며

萬人而將,(만인이장)

만 사람을 단위로 묶어 장군을 세워

已周已極,(기주기극)

주도면밀하게 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니

其朝死則朝代, (기조사즉조대)

아침에 이들이 죽으면 아침에 이들을 대신할 자를 세우고

暮死則暮代,(모사즉모대)

저녁에 죽으면 저녁에 그 뒤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權敵審將,(권적심장)

적을 잘 저울질 해보고 상대의 장수를 잘 살핀 다음에,

而後擧兵.(이후거병)

군대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