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攻權(공권) 5[군대의 편제.]
兵有去備徹威而勝者,(병유거비철위이승자)
군대 중에 수비를 없애고 위엄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以其有法故也.(이기유법고야)
이는 그 법을 잘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有器用之蚤定也,(유기용지조정야)
사용하는 무기를 일찍 결정하고 적과 대응하였을때는
其應敵也周,(기응적야주)
그를 맞추어 주도면밀하게 하며,
其總率也極.(기총솔야극)
그들을 초지휘하여 통솔할 때는 그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故五人而伍,(고오인이오)
그러므로 다섯 사람을 묶어 오장(伍長)을 세우고
十人而什, (십인이십)
열 사람을 묶어 십장(什長)을 임명하며
百人而卒,(백인이졸)
백 사람을 묶어 졸장(卒長)을 세우며
千人而率,(천인이솔)
천 사람씩 묶어 장솔(將率)을 세우며
萬人而將,(만인이장)
만 사람을 단위로 묶어 장군을 세워
已周已極,(기주기극)
주도면밀하게 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니
其朝死則朝代, (기조사즉조대)
아침에 이들이 죽으면 아침에 이들을 대신할 자를 세우고
暮死則暮代,(모사즉모대)
저녁에 죽으면 저녁에 그 뒤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權敵審將,(권적심장)
적을 잘 저울질 해보고 상대의 장수를 잘 살핀 다음에,
而後擧兵.(이후거병)
군대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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