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 治政編 3 관리가 지켜야 할 법
童蒙訓曰當官之法(동몽훈왈당관지법)이
<동몽훈>에 말하기를, "관리된 자의 지켜야 할 법은
唯有三事(유유삼사)하니
오직 세가지가 있으니
曰淸曰愼曰勤(왈청왈신왈근)이라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知此三者(지차삼자)면
이 세가지를 알면
知所以持身矣(지소이지신의)니라
몸가질 바를 아느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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