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語 10.鄕黨編 6.공자의 의복 제도
君子(군자)는
군자는
不以紺緅飾(불이감추식)하시며
보랏빛과 아청빛으로 장식하지 아니하시며,
紅紫(홍자)로
붉은 빛과 자주 빛으로
不以爲褻服(불이위설복)이러시다
사사로운 옷을 만들지 아니하셨다.
當署(당서)하사
더울 때를 당하여는
袗絺綌(진치격)을
홑 칡 베옷과 굵은 칡 베옷을
必表而出之(필표이출지)러시다
반드시 껴입고 나가셨다.
緇衣(치의)엔
검은 옷에는
羔裘(고구)요
양 갓옷이요,
素衣(소의)엔
흰 옷에는
麑裘(예구)요
사슴 갓옷이요,
黃衣(황의)엔
누른 옷에는
狐裘(호구)러시다
여우 갓옷을 입으셨다.
褻裘長(설구장)하되
평시에 입는 갓옷은 길게 하되,
短右袂(단우몌)러시다
오른 소매를 짧게 하시었다.
必有寢衣(필유침의)하시니
반드시 잠옷이 있었는데
長一身有半(장일신유반)이러라
길이가 한 길 반이었다.
狐貉之厚(호맥지후)로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갓옷을
以居(이거)러시다
입고 사시었다.
去喪(거상)하사는
상기를 마친 뒤는.
無所不佩(무소불패)러시다
패물을 차지 않으심이 없었다.
非帷裳(비유상)이어든
조회와 제례의 예복이 아니면
必殺之(필살지)러시다
반드시 좁게 하시었다.
羔裘玄冠(고구현관)으로
양의 갓옷과 검은 관으로
不以弔(불이조)러시다
조상하지 아니하셨다.
吉月(길월)에
길월에는
必朝服而朝(필조복이조)러시다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를 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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