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完]

論語 14.憲問編 38.천명을 어찌 하겠느냐?

강병현 2016. 3. 5. 20:34

論語 14.憲問編   38.천명을 어찌 하겠느냐?

 

 

公伯寮愬子路於季孫(공백료소자로어계손)이어늘

공백료가 계손에게 자로를 모함하니

 

子服景伯(자복경백)以告曰(이고왈)

자복경백이 공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하나니

계손씨가 진실로 공백료의 말에 혹하여 자로를 의심하니

 

吾力(오력)猶能肆諸市朝(유능사제시조)니이다

내 힘으로 공백료를 죽여 거리에 시체를 내걸고 죄를 밝히고자 합니다.”고 하였다.

 

子曰(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道之將行也與(도지장행야여) 命也(명야)

도가 장차 행하는 것도 천명이며

 

道之將廢也與(도지장폐야여)命也(명야)

도가 장차 폐하는 것도 천명이니

 

公伯寮其如命何(공백료기여명하)리오

공백료가 하늘의 뜻을 어찌 하겠느냐?”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