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莊子)[完]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1. 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강병현 2016. 4. 2. 11:17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1. 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將爲胠篋探囊發匱之盜而爲守備(장위거협탐낭발궤지도이위수비)

상자를 열고 자루 주머니를 뒤지고 궤를 들추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則必攝緘縢固扃鐍(칙필섭함등고경휼)

반드시 노끈으로 잡아매거나 빗장이나 자물쇠를 단단히 하면 되는 것이다

 

此世俗之所謂知也(차세속지소위지야)

이것은 세상의 이른바 지혜라는 것이다

 

然而巨盜至(연이거도지)

그러나 큰 도둑은 오면

 

則負匱揭篋擔囊而趨(칙부궤게협담낭이추)

궤짝을 지고 상자를 들고 주머니를 메고 달아나면서도

 

唯恐緘縢扃鐍之不固也(유공함등경휼지불고야)

오히려 노끈이나 자물쇠가 실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然則鄕之所謂知者(연칙향지소위지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바 지혜 있는 사람이란

 

不乃爲大盜積者也(불내위대도적자야)

차라리 큰 도둑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둔 사람이 되지 않는가

 

故嘗試論之(고상시론지)

그러므로 이제 짐짓 시험 삼아 논해 보리라

 

世俗之所謂知者(세속지소위지자)

세상에서 이르는바 지혜 있는 사람이란

 

有不爲大盜積者乎(유불위대도적자호)

결국 큰 도둑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所謂聖者(소위성자)

세상에서 이르는바 성자란

 

有不爲大盜守者乎(유불위대도수자호)

결국 큰 도둑을 위해서 문지기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何以知其然邪(하이지기연사)

어째서 그런 줄을 아는가.

 

昔者齊國隣邑相望(석자제국린읍상망)

옛날 제나라는 이웃 고을이 잇대어 있어서

 

鷄狗之音相聞(계구지음상문)

닭이나 개소리가 서로 들리고

 

罔罟之所布(망고지소포)

그물을 펴 고기를 잡고

 

耒耨之所刺(뢰누지소자)

호미를 들어 밭을 가는 지경이

 

方二千餘里(방이천여리)

사방 삼천 여 리나 되었다

 

闔四竟之內(합사경지내)

래서 사방의 국경 안을 잘 통일하여

 

所以立宗廟社稷(소이립종묘사직)

그 안에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治邑屋州閭鄕曲者(치읍옥주려향곡자)

읍옥·주려·향곡을 다스릴 때에 

 

曷嘗不法聖人哉(갈상불법성인재)

어찌 저 성인의 법을 본받지 않았겠는가.

 

然而田成子一旦殺齊君而盜其國(연이전성자일단살제군이도기국)

그러나 전성자는 하루 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도둑질 했으니

 

所盜者豈獨其國邪(소도자기독기국사)

그 도둑질한 것이 어찌 오직 그 제나라뿐이겠는가

 

竝與其聖知之法而盜之(병여기성지지법이도지)

또한 그 성인지자의 법도 아울러 도둑질한 것이었다

 

故田成子有乎盜賊之名(고전성자유호도적지명)

그러므로 전성자는 도둑의 이름은 가졌지마는

 

而身處堯舜之安(이신처요순지안)

그 몸은 요·숨처럼 편안히 살았다

 

小國不敢非(소국불감비)

그러나 작은 나라들은 감히 그를 그르다고 하지 못했고

 

大國不敢誅(대국불감주)

큰 나라들도 또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해서

 

專有齊國(전유제국)

12대로 제나라를 가지고 있었으니

 

則是不乃竊齊國(칙시불내절제국)

이것은 곧 저 제나라와

 

竝與其聖知之法以(병여기성지지법이)

또한 그 성인지자의 법과를 아울러 도둑질함으로써

 

守其盜賊之身乎(수기도적지신호)

그 도둑의 몸을 보전한 것이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