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3.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爲之斗斛以量之(위지두곡이량지)
섬나 말을 만들어 물건을 달면
則竝與斗斛而竊之(칙병여두곡이절지)
저울대마저 도둑질할 것이요
爲之權衡以稱之(위지권형이칭지)
권형을 만들어 믿는 표로 쓰면
則竝與權衡而竊之(칙병여권형이절지)
그 권형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요
爲之符璽以信之(위지부새이신지)
부새를 만들어 믿는 표로 쓰면
則竝與符璽而竊之(칙병여부새이절지)
그 부새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요
爲之仁義以矯之(위지인의이교지)
인의의 도를 내세워 사람을 고치려 하면
則竝與仁義而竊之(칙병여인의이절지)
그 인의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다
何以知其然邪(하이지기연사)
어째서 그런 줄을 아는가?
彼竊鉤者誅(피절구자주)
저 조그마한 갈고랑이쯤 도둑질한 사람은 목을 베이고
竊國者爲諸侯(절국자위제후)
큰 다라를 도둑질한 사람은 제후가 되는데
諸侯之門而仁義存焉(제후지문이인의존언)
제후의 문에 인의가 있으니
則是非竊仁義聖知邪(칙시비절인의성지사)
그러면 이것은 곧 인의의 성지를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故逐於大盜(고축어대도)
그러므로 큰 도둑을 따르고
揭諸侯(게제후)
제후를 내세우고
竊仁義竝斗斛權衡符璽之利者(절인의병두곡권형부새지리자)
인의와 몇 섬이나 말이나 저울대나 부새의 이익을
도둑질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면
雖有軒冕之賞弗能勸(수유헌면지상불능권)
비록 큰 벼슬의 상을 주어 착한 일을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요
斧鉞之威弗能禁(부월지위불능금)
무거운 형벌을 주어 악한 일을 금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此衆利盜跖而使不可禁者(차중리도척이사불가금자)
이렇게 도척에게 거듭거듭 큰 이익을 주어 금할 수 없도록 까지 한 것은
是乃聖人過也(시내성인과야)
이 곧 성인의 허물이니라.
'장자(莊子)[完]' 카테고리의 다른 글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5. 지혜의 발달로 세상이 혼란스러워 졌다. (0) | 2016.04.02 |
---|---|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4. 인위적인 도덕과 기교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0) | 2016.04.02 |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2. 성인이 없어져야 도적도 없어진다. (0) | 2016.04.02 |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1. 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0) | 2016.04.02 |
莊子 外篇 9. 馬蹄(마제) 3. 본성을 잃은 것은 성인의 허물이다. (0) | 201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