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莊子)[完]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3.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강병현 2016. 4. 2. 11:24

莊子 外篇 10. 胠篋(거협) 3.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爲之斗斛以量之(위지두곡이량지)

섬나 말을 만들어 물건을 달면

 

則竝與斗斛而竊之(칙병여두곡이절지)

저울대마저 도둑질할 것이요

 

爲之權衡以稱之(위지권형이칭지)

권형을 만들어 믿는 표로 쓰면

 

則竝與權衡而竊之(칙병여권형이절지)

그 권형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요

 

爲之符璽以信之(위지부새이신지)

부새를 만들어 믿는 표로 쓰면

 

則竝與符璽而竊之(칙병여부새이절지)

그 부새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요

 

爲之仁義以矯之(위지인의이교지)

인의의 도를 내세워 사람을 고치려 하면

 

則竝與仁義而竊之(칙병여인의이절지)

그 인의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다

 

何以知其然邪(하이지기연사)

어째서 그런 줄을 아는가?

 

彼竊鉤者誅(피절구자주)

저 조그마한 갈고랑이쯤 도둑질한 사람은 목을 베이고

 

竊國者爲諸侯(절국자위제후)

큰 다라를 도둑질한 사람은 제후가 되는데

 

諸侯之門而仁義存焉(제후지문이인의존언)

제후의 문에 인의가 있으니

 

則是非竊仁義聖知邪(칙시비절인의성지사)

그러면 이것은 곧 인의의 성지를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故逐於大盜(고축어대도)

그러므로 큰 도둑을 따르고

 

揭諸侯(게제후)

제후를 내세우고

 

竊仁義竝斗斛權衡符璽之利者(절인의병두곡권형부새지리자)

인의와 몇 섬이나 말이나 저울대나 부새의 이익을

도둑질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면

 

雖有軒冕之賞弗能勸(수유헌면지상불능권)

비록 큰 벼슬의 상을 주어 착한 일을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요

 

斧鉞之威弗能禁(부월지위불능금)

무거운 형벌을 주어 악한 일을 금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此衆利盜跖而使不可禁者(차중리도척이사불가금자)

이렇게 도척에게 거듭거듭 큰 이익을 주어 금할 수 없도록 까지 한 것은

 

是乃聖人過也(시내성인과야)

이 곧 성인의 허물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