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一篇 내저설하(內儲說下) : 화근을 없애라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3]-
晉厲公之時, (진려공지시) 六卿貴。(륙경귀)
진나라 여공 때에 여섯 대신의 위세가 당당하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胥僮(서동) · 長魚矯諫曰:(장어교간왈)
서동과 장어교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였다.
" 大臣貴重, (대신귀중) 敵主爭事, (적주쟁사)
“대신이 지위가 높고 세도가 있으면 군주와 맞서 싸우게 되고,
外巿樹黨, (외불수당)
또 외국과 흥정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下亂國法, (하난국법) 上以劫主, (상이겁주)
국법을 문란하게 하고 군주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而國不危者, (이국부위자) 未嘗有也。"(미상유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公曰: (공왈)" 善。"(선) 乃誅三卿。(내주삼경)
여공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대신 셋을 처형했다.
胥僮(서동) · 長魚矯又諫曰:" (장어교우간왈)
그러자 서동과 장어교가 다시 간언했다.
夫同罪之人偏誅而不盡, (부동죄지인편주이부진)
“여섯 대신 모두가 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 일부만을 처형하게 되면
是懷怨而借之間也。"(시회원이차지간야)
나머지 살아 있는 자들이 원한을 품고 반드시 보복을 하려 할 것입니다.”
公曰: (공왈)
여공이 말했다.
" 吾一朝而夷三卿, (오일조이이삼경)
“나는 단번에 세 명의 대신을 죽였다.
予不忍盡也。"(여부인진야)
차마 인정상 여섯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다.”
長魚矯對曰: (장어교대왈)
장어교가 말했다.
" 公不忍之, (공부인지) 彼將忍公。"(피장인공)
대신들은 어질지 못하므로 인정을 베푸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公不聽。(공부청)
그런데도 여공은 듣지 않았다.
居三月, (거삼월) 諸卿作難, (제경작난)
과연 3개월 후에 세 대신은 반란을 일으켜
遂殺厲公而分其地。(수살려공이분기지)
여공을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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