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사사로이 인심 쓰지 못하게 하라

강병현 2020. 2. 11. 22:24

[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사사로이 인심 쓰지 못하게 하라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5]-

 

季孫相魯(계손상노), 子路爲郈令(자노위후령)

계손이 노나라 재상으로 있었을 때, 자로는 후의 장관으로 있었다.

 

魯以五月起衆爲長溝(노이오월기중위장구), 當此之時(당차지시),

노나라는 그 해 5월에 사람을 징발하여 긴 구덩이를 파게 했다.

 

子路以其私秩粟爲漿飯(자노이기사질속위장반),

자로는 이 공사 때에 자기 봉록의 곡식으로 음식과 술을 만들어

 

要作溝者於五父之衢而飡之(요작구자어오부지구이손지)

구덩이 파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孔子聞之(공자문지), 使子貢往覆其飯(사자공왕복기반),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자공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 음식을 뒤엎고,

 

擊毁其器(격훼기기), ():

식기를 부수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 魯君有民子奚爲乃飡之(노군유민자해위내손지)? "

노나라 왕의 백성인 네가 무엇 때문에 생색을 내고 있는가.”

 

子路怫然怒(자노불연노), 攘肱而入(양굉이입),

자로는 성을 발칵 내며 공자에게 달려와서 따졌다.

 

請曰(청왈): " 夫子疾由之爲仁義乎(부자질유지위인의호)?

선생님께서는 제가 인의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所學於夫子者(소학어부자자), 仁義也(인의야);

도대체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인의 밖에 없는데,

 

仁義者(인의자), 與天下共其所有(여천하공기소유)

인의란 천하의 백성과 물건을 공유하며,

 

而同其利其也(이동기리기야)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今以由之秩粟而飡民(금이유지질속이손민), 其不可何也(기부가하야)? "

그래서 제 봉록으로 백성을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孔子曰(공자왈): " 由之野也(유지야야)!

공자가 말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吾以女知之(오이녀지지), 女徒未及也(녀도미급야)

나는 너만은 깨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깨우치지 못했구나.

 

女故如是之不知禮也(녀고여시지부지례야)!

너는 본시 예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女之飡之(녀지손지), 爲愛之也(위애지야)

네가 인부에게 음식을 준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夫禮(부례), 天子愛天下(천자애천하), 諸侯愛境內(제후애경내),

그러나 예에 의하면 천자는 천하를 사랑하고, 여러 신하는 지방을 사랑하며,

 

大夫愛官職(대부애관직), 士愛其家(사애기가),

대부는 관직을 사랑하고, 선비는 집을 사랑하는 법이다.

 

過其所愛曰侵(과기소애왈침)

사랑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군주를 침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今魯君有民而子擅愛之(금노군유민이자천애지),

그런데 노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그것을 군주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是子侵也(시자침야), 不亦誣乎(부역무호)! "

네가 당돌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군주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言未卒(언미졸),

인의를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다.”

 

而季孫使者至(이계손사자지), 讓曰(양왈):

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손에게서 사람이 와서 공자를 책망했다.

 

" 肥也起民而使之(비야기민이사지),

내가 백성을 소집하여 공사를 시키고 있는데,

 

先生使弟子正徒役而凔之(선생사제자정도역이창지),

선생은 자기 제자에게 명하여 인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將奪肥之民耶(장탈비지민야)

내 백성들을 빼앗을 작정인가.”

 

孔子駕而去魯(공자가이거노)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以孔子之賢(이공자지현)

계손은 공자와 같은 현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而季孫非魯君也(이계손비노군야)

자기는 노나라의 군주도 아니면서 

 

以人臣之資(이인신지자). 假人主之術(가인주지술)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권세를 빌어

 

蚤禁於未形(조금어미형),

재빨리 해악이 싹트기 전에 멈추게 했기 때문에

 

而子路不得行其私惠(이자노부득항기사혜),

자로는 생색을 내지 못했고 해악도 발생하지 않았다.

 

而害不得生(이해부득생), 況人主乎(황인주호)!

더욱이 군주라면 해악을 금하는 일 따위는 쉬운 일인 것이다.

 

以景公之勢而禁田常之侵也(이경공지세이금전상지침야),

경공의 권세로 전성자의 침범을 멈추게 했더라면

 

則必無劫弑之患矣(칙필무겁시지환의)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등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