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四十七篇八說 : 능력과 공적에 따라 일을 맡겨야 한다

강병현 2020. 3. 5. 14:46

[한비자韓非子]四十七篇八說 : 능력과 공적에 따라 일을 맡겨야 한다

韓非子 第47篇 八說2]-

任人以事(임인이사), 存亡治亂之機也(존망치란지기야)

사람에게 나랏일을 맡기는 방법에는 존망과 치란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있다.

 

無術以任人(무술이임인), 無所任而不敗(무소임이불패)

군주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人君之所任(인군지소임), 非辯智則修潔也(비변지즉수결야)

대체로 군주가 임용하는 사람은 웅변적인 지자이거나 수양이 된 결백한 인물이다.

 

任人者(임인자), 使有勢也(사유세야)

사람을 임용하는 일은 그에게 권한을 갖게 하는 일이 된다.

 

智士者未必信也(지사자미필신야),

지자는 반드시 성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도,

 

爲多其智(위다기지), 因惑其信也(인혹기신야)

지혜가 많으므로 군주는 속아 성실하다고 잘못 인식한다.

 

以智士之計(이지사지계),

그는 지자답게 계략을 꾸며

 

處乘勢之資而爲其私急(처승세지자이위기사급),

권세를 이용하는 지위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則君必欺焉(즉군필기언)

군주는 결국 속기 마련이다.

 

爲智者之不可信也(위지자지불가신야),

그런 지자를 믿을 수 없게 되면

 

故任修士者(고임수사자), 使斷事也(사단사야)

수양이 된 자를 임용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修士者未必智(수사자미필지),

그런데 수양이 된 자는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爲潔其身(위결기신), 因惑其智(인혹기지)

결백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군주는 그를 지자라고 오인한다.

 

以愚人之所惽(이우인지소혼),

그는 미욱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處治事之官而爲其所然(처치사지관이위기소연),

나랏일을 처리하는 관리가 되어,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

 

則事必亂矣(즉사필란의)

나랏일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故無術以用人(고무술이용인),

그러므로 군주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

 

任智則君欺(임지즉군기),

사람을 쓸 경우에는 지자를 임용하면 기만을 당하고,

 

任修則君事亂(임수즉군사란),

수양된 자를 임용하면 나랏일이 문란해진다.

 

此無術之患也(차무술지환야)

이것은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재난이다.

 

明君之道(명군지도), 賤德義貴(천덕의귀),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천한 자도 존귀한 자를 평론할 수 있는 것이며,

 

下必坐上(하필좌상),

상급자에게 죄가 있는데 하급자가 그것을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연대 책임으로 할 것이며,

 

決誠以參(결성이참),

진상을 규명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사해야 하며,

 

聽無門戶(청무문호),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당파에 소속된 인물의 편벽된 말을 듣지 않으므로

 

故智者不得詐欺(고지자부득사기)

군주는 기만되지 않는다.

 

計功而行賞(계공이행상),

또 군주는 공적의 대소를 가려 상을 주며,

 

程能而授事(정능이수사),

능력의 대소를 가려 나랏일을 맡겨야 하며,

 

察端而觀失(찰단이관실),

일의 부분을 잘 관찰하여 과실의 유무를 간파하며,

 

有過者罪(유과자죄), 有能者得(유능자득),

과실이 있으면 벌하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이득이 있도록 해야 한다.

 

故愚者不任事(고우자불임사)

그렇게 하면 우매한 자는 나랏일에 종사할 수가 없다.

 

智者不敢欺(지자불감기),

지자가 군주를 기만하지 않고,

 

愚者不得斷(우자부득단), 則事無失矣(즉사무실의)

우매한 자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데 실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