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九 治法 14. 화수회(花樹會)를 통하여 혈족의 친목을 유지하라.
凡人家法(범인가법),
무릇 사람은 가법을 만들어서,
須月爲一會以合族(수월위일회이합족)。
모름지기 매월 한 번 정도 종족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古人有花樹韋家宗會法(고인유화수위가종회법),
옛 사람들응 화수위가종회법(花樹韋家宗會法)이 있었는데,
可取也(가취야)。
이를 취하여도 좋을 것이다.
每有族人遠來(매유족인원래),亦一爲之(역일위지)。
친족이 먼 곳에서 오는 일이 있을 때 마다, 또한 한 번의 모임을 갖고,
吉凶嫁娶之類(길흉가취지류),
길사나 흉사 혹인 혼인 등이 있을 때에는,
更須相與爲禮(갱수상여위예),
모름지기 서로 예를 행하여,
使骨肉之意常相通(사골육지의 상상통)。
그들로 하여금 골육의 뜻이 상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骨肉日疏者(골육일소자),
골육의 정이 날로 소원해 지는 것은,
只爲不相見(지위불상견),情不相接爾(정불상접이)。
다만 서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이 붙지 않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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