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삼략[完]

육도삼략 第1篇 文韜 第1章 文師[3]

강병현 2012. 3. 28. 21:51

 

- 第1篇 文韜 第1章 文師[3]-

낚시와 인재의 등용

 

 

文王曰(문왕왈)「何謂其有似也(하위기유사야)」

문왕이 말했다. “그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太公曰(태공왈) 「釣有三權(조유삼권):

태공이 대답하였다. “낚시에는 세 가지 권도가 있습니다.

祿等以權,(녹등이권)

미끼로 물고기를 취하는 것은 녹봉을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고,

死等以權,(사등이권)

좋은 미끼를 쓰면 큰 고기가 잡히는 것은 후한 녹봉을 내리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이 나오는 것과 같으며,

官等以權.(관등이권)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른 것은

夫釣以求得也(부조이구득야),

인품에 따라 벼슬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其情深,(기정심) 可以觀大矣.(가이관대의)」

그 이치가 매우 깊어 그로 인하여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