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篇 文韜 第1章 文師[3]-
낚시와 인재의 등용
文王曰(문왕왈)「何謂其有似也(하위기유사야)」
문왕이 말했다. “그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太公曰(태공왈) 「釣有三權(조유삼권):
태공이 대답하였다. “낚시에는 세 가지 권도가 있습니다.
祿等以權,(녹등이권)
미끼로 물고기를 취하는 것은 녹봉을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고,
死等以權,(사등이권)
좋은 미끼를 쓰면 큰 고기가 잡히는 것은 후한 녹봉을 내리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이 나오는 것과 같으며,
官等以權.(관등이권)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른 것은
夫釣以求得也(부조이구득야),
인품에 따라 벼슬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其情深,(기정심) 可以觀大矣.(가이관대의)」
그 이치가 매우 깊어 그로 인하여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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