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韓非子한비자 第7篇제7편 2병二柄 : 말에 책임지게 하고 월권을 금하라

강병현 2012. 11. 14. 20:05

韓非子한비자 第7篇제7편 2병二柄 : 말에 책임지게 하고 월권을 금하라

 

- 韓非子 第7篇 二柄[2]-

 

人主將欲禁姦, (인주장욕금간)

군주가 신하의 간교하고 악독한 행위를 억제하려면

則審合(즉심합) 刑名者, (형명자)

진언과 성과가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言與事也.(언여사야) 爲人臣者陳而言,(위인신자진이언)

말과 일에 대해 신하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의견을 말하였을 때,

君以其言授之事,(군이기언수지사) 專以其事責其功. (전이기사책기공)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일을 맡겨, 단지 그 일의 성과를 가지고 공을 묻게 된다.

功當其事,(공당기사) 事當其言,(사당기언) 則賞 (즉상)

그 일의 성과가 신하의 진언과 동일하면 포상할 것이며,

功不當其事(고부당기사), 事不當其言,(사부당기언) 則罰. (즉벌)

만일 성과가 그 일의 과정과 합치되지 않고, 진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벌해야 한다.

故群臣其言大而功小者則罰, (고군신기언대이공소자즉벌)

그러므로 말이 크고 그 성과가 적은 신하를 벌하는 것은,

非罰小功也,(비벌소공야)

성과가 적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罰功不當名也 (벌공부당명야)

그 성과가 자신이 한 말에 따르지 못한 점을 벌하는 것이다.

群臣其言小而功大者亦罰, (군신기언소이공대자역벌)

또 신하의 말은 적은 데도 그 성과가 클 경우에도 벌하는 것은,

非不說於大功也, (비불설어대공야)

그것은 그 성과가 큰 데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以爲不當名也. (이위부당명야)

언행이 맞지 않은 것은 큰일을 저지른 것보다

害甚於有大功,(해심어유대공) 故罰.(고벌)

그 폐해가 더욱 심하다고 생각하기에 벌을 주는 것이다.

昔者韓昭侯醉而寢, (석자한소후취이침)

옛날 한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때,

典冠者見君之寒也, (전관자견군지한야)

그것을 본 전관은 임금이 추우리라.

故加衣於君之上, (고가의어군지상)

그에게 의복을 덮어주었다.

覺寢而說,(각침이설)

소후는 깨어나자 기뻐하며

問左右曰:(문좌우왈)

좌우에게 물었다.

「誰加衣者?」(수가의자)

“누가 옷으로 덮어 주었느냐?”

左右答曰:(좌우답왈)

좌우가 대답했다.

「典冠.」(전관)

“전관입니다.”

君因兼罪典衣殺典冠. (군인겸죄전의살전관)

그런데 소후는 관을 담당한 자와 옷을 담당한 자를 함께 처벌했다.

其罪典衣,(기죄전의) 以爲失其事也 (이위실기사야)

옷을 담당한 자를 처벌한 것은 그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고,

其罪典冠,(기죄전관) 以爲越其職也. (이위월기직야)

관을 담당하는 자를 처벌한 것은 직무 외의 일에 참견했기 때문이다.

非不惡寒也, (비불악한야)

물론 소후가 춥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以爲侵官之害甚於寒. (이위침관지해심어한)

직무 외의 월권의 해독이 추위보다 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故明主之畜臣, (고명주지축신)

이런 예로 본 것처럼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는 법은

臣不得越官而有功, (신부득월관이유공)

신하는 자기 직책 외의 일로 공로를 올리지 못하게 했고,

不得陳言而不當. (부득진언이부당)

말을 하고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越官則死,(월관즉사) 不當則罪. (부당즉죄)

월권을 감행하면 사형에 처했고, 진언한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

守業其官,(수업기관) 所言者貞也, (소언자정야)

신하가 자기 직책만을 지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면

則群臣不得朋黨相爲矣. (즉군신부득붕당상위의)

그들은 도당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