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6편第6篇 유도有度 : 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

강병현 2012. 11. 12. 21:39

한비자韓非子 제6편第6篇 유도有度 : 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

 

- 韓非子 第6篇 有度[5]-

 

故以法治國,(고이법치국) 擧措而已矣.(거조이이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법률이 인정하는 것만을 행하게 하고,

法不阿貴,(법불아귀) 繩不撓曲.(승불요곡)

법은 귀한 사람에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휘어지지 않는다.

法之所加,(법지소가) 智者弗能辭,(지자불능사)

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지혜로운 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勇者弗敢爭.(용자불감쟁)

용맹한 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刑過不避大臣,(형과불피대신)

죄과를 형벌하는 것은 대신도 피하지 않으며,

賞善不遺匹夫.(상선불유필부)

포상은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

故矯上之失,(고교상지실) 詰下之邪,(힐하지사)

그런 까닭에 위의 과실을 방지하고 신하의 비행을 그치게 하며,

治亂決繆,(치란결무)

전란을 다스리고 복잡한 일을 해결하며,

絀羨齊非,(출선제비)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一民之軌,(일민지궤) 莫如法.(막여법)

백성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법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屬官威民,(속관위민) 退淫殆,(퇴음태)

관리를 격려하고 백성을 위협하며 나쁜 일을 물리치고,

止詐僞,(지사위) 莫如刑.(막여형)

사기와 거짓을 그치게 함에 형벌만한 것이 없습니다.

刑重,(형중) 則不敢以貴易賤 (즉불감이귀역천)

형벌이 무거우면 고귀한 자라도 천한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며

法審,(법심) 則上尊而不侵,(즉상존이불침)

법이 자세하면 위가 존엄하며 그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上尊而不侵,(상존이불침) 則主强而守要,(즉주강이수요)

군주가 존엄하고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게 되면 군주는 강대해진다.

故先王貴之而傳之.(고선왕귀지이전지)

그러므로 선왕은 법과 형벌을 존중했다.

人主釋法用私, (인주석법용사)

그러나 군주가 만일 그것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則上下不別矣. (즉상하불별의)

상하의 구별이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