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타관가구) 牧民之官(목민지관) 不可求也.(불가구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재배지초)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처음 임관 발령을 받아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 其可省弊者(기가생폐자) 省之.(생지)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 旣受公賜(기수공사)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又收民賦(우수민부)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是匿君之惠(시익군지혜) 而掠民財(이략민재)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 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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