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강병현 2014. 1. 15. 16:08

 

1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타관가구) 牧民之官(목민지관) 不可求也.(불가구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재배지초)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처음 임관 발령을 받아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 其可省弊者(기가생폐자) 省之.(생지)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 旣受公賜(기수공사)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又收民賦(우수민부)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是匿君之惠(시익군지혜) 而掠民財(이략민재)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 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