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綱 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강병현 2014. 1. 15. 16:12

1부임육조(赴任六條)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原文

旣署兩司(기서양사) 乃辭朝也.(내사조야.)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俸之厚薄(봉지후박) 不可言也.(불가언야.)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역사전관) 不可作感謝語.(불가작감사어.)

전관에게 들러 하직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新迎吏隸至(신영이예지) 其接之也.(기접지야.)

맞이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宜莊和簡黙.(의장화간묵.)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辭陛出門(사폐출문) 慨然以酬民望 (개연이수민망)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報君恩(보군은) 設于 乃心.(설우 내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移官隣州(이관인주) 便道赴任(편도부임)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가까운 길로 부임하게 되면

則無辭朝之禮.(즉무사조지례.)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