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강병현 2014. 1. 16. 16:05

2율기육조(律己六條)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原文

修身而後齊家 (수신이후제가)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 (제가이후치국)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天下之通義也 (천하지통의야)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先齊其家.(선제기가.)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국법) 母之就養(모지취양)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則有公賜(즉유공사)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父之就養(부지취양) 不會其費(불회기비)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意有在也.(의유재야.)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청사부관)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不以家累自隨(불이가루자수)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妻子之謂也.(처자지위야.)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昆弟相憶(곤제상억) 以時往來(이시왕래)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不可 以久居也.(불가 이구거야.)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貧從雖多(빈종수다) 溫言留別(온언유별)

손님이나 하인이 많터라도 따듯한 말로 작별하고

臧獲雖多(장획수다) 良順是選 (양순시선)

종이 비록 많터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不可以牽纏也.(불가이견전야.)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內行下來之日(내행하래지일)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其治裝(기치장) 宜十分儉約.(의십분검약.)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衣服之奢(의복지사) 衆之所忌(중지소기)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鬼之所嫉(귀지소질) 折福之道也.(절복지도야.)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飮食之侈(음식지치) 財之所靡(재지소미)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物之所殄(물지소진) 招災之術也.(초재지술야.)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閨門不嚴(규문불엄) 家道亂矣(가도난의)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법도가 문란해진다.

在家猶然(재가유연) 況於官署乎(황어관서호)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立法申禁(입법신금) 宜如雷如霜.(의여뢰여상.)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干謁不行(간알불행) 不入(포저불입)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斯可謂正家矣.(사가위정가의.)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貿販不問其價(무판불문기가)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役使不以其威(역사불이기위)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則閨門尊矣.(즉규문존의.)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房之有嬖(방지유폐) 閨則嫉之(규즉질지)

집안에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擧措一誤(거조일오) 聲聞四達(성문사달)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早絶邪慾(조절사욕) 毋裨有悔.(무비유회.)

일찍이 사특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慈母有敎(자모유교) 妻子守戒(처자수계)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斯之謂法家(사지위법가) 而民法之矣.(이민법지의.)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 : 사치하는 것.

()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 : ().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