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강병현 2014. 1. 16. 16:08

2율기육조(律己六條)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는 것.)

 

原文

善爲牧者(선위목자) 必慈(필자)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必廉(필렴)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必約(필약)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절용자)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節者限制也(절자한제야)

()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限以制之(한이제지) 必有式焉(필유식언)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式也者(식야자) 節用之本也.(절용지본야)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衣服飮食(의복음식) 以儉爲式(이검위식)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輕逾其式(경유기식) 斯用無節矣.(사용무절의)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祭祀賓客(제사빈객) 雖係私事(수계사사)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宜有恒式(의유항식)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殘小之邑(잔소지읍) 視式宜減.(시식의감.)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凡內饋之物(범내궤지물) 咸定闕式(함정궐식)

무릇 안채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一月之用(일월지용) 咸以朔納.(함이삭남.)

한 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公賓之餼(공빔지희) 亦先定厥式(역선정궐식)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先期瓣物(선기판물) 以授禮吏(이수예리)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雖有嬴餘(수유영여) 勿還追也.(물환추야.)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凡吏奴所供(범이노소공)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其無會計者(기무회계자) 尤宜節用.(우의절용.)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범인능지)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遞歸之日(체귀지일) 必有記付(필유기부)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記付之數(기부지수) 宜豫備也.(의예비야.)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天地生物(천지생물)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令人亨用(영인향용)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能使一物(능사일물) 無棄(무기)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斯可曰善用財也.(사가왈선용재야.)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