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2綱 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강병현 2014. 1. 16. 16:06

2율기육조(律己六條)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범관부) 不宜有客(불의유객)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兼察內事.(겸찰내사.)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범읍인급) 隣邑之人(인읍지인) 不可引接(불가인접)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大凡官府之中(대범관부지중) 宜肅肅淸淸(의소소청청)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親戚故舊(친척고구) 多居部內(다거부내)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宜申嚴 約束(의신엄 약속) 以絶疑謗(이절의방)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以保情好.(이보정호.)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凡朝貴私書(범조귀사서)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以關節相託者(이관절상탁자) 不可聽施.(불가청시.)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貧交窮族(빈교궁족) 自遠方來者(자원방래자)

가난한 친구나 딱한 친척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宜卽延接(의즉연접) 厚遇以遣之.(후우이견지.)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閽禁(혼금) 不得不嚴.(부득불엄.)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