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강병현 2014. 1. 18. 12:47

4애민육조(愛民六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原文

鰥寡孤獨(환과고독) 謂之四窮(위지사궁)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窮不自振(궁불자진) 待人以起(대인이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振者擧也.(진자거야.)

진이란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 官宜成之.(관의성지.)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

勸婚之政(권혼지정) 是我列聖遺法(시아열성유법)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令長之(영장지) 所宜恪遵也.(소의각준야.)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每歲孟春(매세맹춘) 選過時未婚者(선과시미혼자)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並於仲春成之.(병어중춘성지.)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合獨之政(합독지정) 亦可行也.(역가행야.)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진궁(振宮) : 궁한 자를 일으키는 것.

() : 홀아비.

() : 과부.

() : 고아.

() :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宮) : 네 궁민(窮民).

과세(過歲) : 혼인을 못하고 과년한 것.

혼취(婚娶) : 결혼하는 것.

열성(列聖) : 역대 임금.

유법(遺法) : 남긴 법도.

영장(令長) : 수령.

맹춘(孟春) : 음력정월.

중춘(仲春) : 음력 2.

합독(合獨) : 홀아비와 홀어미의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