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강병현 2014. 1. 18. 12:46

4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原文

慈幼者(자유자)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역대수지) 以爲令典.(이위영전.)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공궁) 生子不擧(생자불거)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誘之育之(유지육지) 保我男女.(보아남여.)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歲値荒儉(세치황검) 葉兒如遺(기아여유)

흉년이 들면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收之養之(수지양지) 作民父母.(작민부모.)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我朝立法(아조입법) 許其收養(허기수양)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爲子爲奴(위자위노) 條例詳密.(조례상밀.)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若非饑歲(약비기세) 而有遺葉者 (이유유기자)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募民收養(모민수양) 官助其糧.(관조기량.)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