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原文
慈幼者(자유자)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역대수지) 以爲令典.(이위영전.)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공궁) 生子不擧(생자불거)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誘之育之(유지육지) 保我男女.(보아남여.)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歲値荒儉(세치황검) 葉兒如遺(기아여유)
흉년이 들면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收之養之(수지양지) 作民父母.(작민부모.)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我朝立法(아조입법) 許其收養(허기수양)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爲子爲奴(위자위노) 條例詳密.(조례상밀.)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若非饑歲(약비기세) 而有遺葉者 (이유유기자)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募民收養(모민수양) 官助其糧.(관조기량.)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註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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