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강병현 2014. 1. 18. 12:45

4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原文

養老之禮廢(양로지예폐) 而民不與孝(이민불흥효)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爲民牧者(위민목자) 不可以不擧也(불가이불거야)

목민관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力拙而擧羸(역굴이거영) 不可廣也(불가광야)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宜選八十以上(의선팔십이상)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養老之禮(양로지예) 必有乞言(필유걸언)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좋은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詢莫問疾(순막문질) 以當斯禮.(이당사례.)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는 것이 예이다.

依於禮法(의어예법) 簡其文節(간기문절)

예법에 의하되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行之於學宮.(행지어학궁.)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前哲於此(전철어차) 修而行之(수이행지)

전철(前哲)들이 이를 닦아 시행하여

旣成故常(기성고상) 猷有遺徽(유유유휘)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以時行優老之惠(이시행우로지혜)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斯民知敬老矣.(사민지경로의.)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歲除前二日(세제전이일)

섣달 그믐 이틀 전에

以食物歸耆老.(이식물귀기로.)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역졸(力拙) : 힘이 부족한 것.

영불가광야(羸不可廣也) :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됨.

걸언(乞言) :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詢莫) : 폐단을 물음.

문질(問疾) : 질병을 묻는 것.

문절(文節) : 의식 절차.

학궁(學宮) : 향교.

전철(前哲) :옛날의 철인.

수이행지(修而行之) : 닦아서 행하는 것.

고상(故常) : 전해 내려오는 상례.

유휘(遺徽) : 끼친 공적.

() : 은혜로운 정사.

세제(歲除) : 섣달 그믐.

기로(耆老) : 예순 살이 넘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