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강병현 2014. 1. 20. 16:00

5이전육조(吏典六條)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原文

爲邦在於用人(위방재어용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잘 임용하는 데 달렸으니

郡縣雖小(군현수소) 其用人(기용인) 無以異也.(무이이야.)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鄕丞者(향승자) 縣令之輔左也(현령지보좌야)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必擇一鄕之善者(필택일향지선자) 俾居是職.(비거시직.)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座首者(좌수자) 寶席之首也(빈석지수야)

좌수(座首)란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苟不得人(구부득인) 庶事不理.(서사불리.)

진실로 옳은 인재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左右別監(좌우별감) 首席之亞也 (수석지아야)

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니

亦宜得人(역의득인) 評議庶政(평의서정)

또한 올바른 인재를 얻어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苟不得人(구부득인) 備位而已(비위이이)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不可委之以庶政.(불가위지이서정.)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善諛者 不忠(선유자 불충)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好諫者 不偝(호간자불배)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察乎此則(찰호차즉) 鮮有失矣.(선유실의.)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風憲約正(풍헌약정) 皆鄕丞薦之(개향승천지)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薦非其人者(천비기인자) 還收差帖(환수차첩.)

적임자가 아니라면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서게 된 자는

皆桓桓赳赳(개환환규규) 有禦侮之色(유어모지색) 斯可矣.(사가의.)

모두가 씩씩하고 용감하여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좋은 것이다.

其有幕裨者(기유막비자) 宜愼擇人材(의신택인재)

막비(幕裨)를 두려는 수령은 의당 신중하게 인재를 고르되

忠信爲先(충신위선)

충성스럽고 진실성을 우선으로 삼고

才諝次之.(재서차지.)

재주와 슬기로움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俾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諝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