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강병현 2014. 1. 20. 16:02

5이전육조(吏典六條)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原文

擧賢者(거현자) 守令之職.(수령지직)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雖吉今殊制(수고금수제)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而擧賢不可忘也.(이거현불가망야.)

현인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經行吏才之薦(경행이재지천)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의 천거는

國有恒典(국유항전)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一鄕之善(일향지선) 不可蔽也.(불가폐야.)

한 고을애서 들어난 훌륭한 선비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科擧者科目之薦擧也(과거자과목지천거야)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今法雖闕(금법수궐)

지금은 그 법이 비록 없어졌더라도

弊極必變(폐극필변)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니

擧人之薦(거인지천)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牧之當務也.(목지당무야)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中國科擧之法(중국과거지법) 至詳至密(지상지밀)

중국의 과거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效而行之(효이행지) 則薦擧者(즉천거자) 牧之職也.(목지직야.)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科擧鄕貢(과거향공) 雖非國法(수비국법)

과거의 향공(鄕貢)은 비록 우리나라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宜以文學之士(의이문학지사)

마땅히 문학하는 선비를

錄之于擧狀(녹지우거장)

추천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할 것이니

不可苟也.(불가구야.)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部內有經行篤修之士(부내유경행독수지사)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篤實)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宜躬駕以訪之(의궁가이방지)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방문하고

時節存問(시절존문) 以修禮意.(이수예의)

계절 따라 문안함으로써 예를 닦아야 한다.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