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강병현 2014. 1. 20. 16:05

5이전육조(吏典六條)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原文

吏事必考其功(이사필고기공)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不考其功(불고기공) 則民已勸.(즉민불권.)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國法所無(국법소무) 不可獨行(불가독행)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然書其功過(연서기공과) 歲終考功(세종고공)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以議施賞(이의시상) 猶賢乎已也.(유현호이야.)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六期爲斷(육기위단) 官先久任而後(관선구임이후)

육년으로 수령의 임기를 정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可議考功(가의고공) 如其不然(여기불연)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唯信賞必罰(유신상필벌) 使民信令而已.(사민신령이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監司考功之法(감사고공지법) 因可議也(인가의야)

감사가 고공의 법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疏略旣然(소략기연)

이미 그 고공의 법이 매우 허술해서

無以責實(무이책실)

책임을 지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奏改其式(주개기식) 抑所宜也.(억소의야.)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해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