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完]

맹자(孟子) 공손추장구 하(公孫丑章句 下) 5. 無官守無言責(무관수무언책)

강병현 2014. 6. 7. 15:51

맹자(孟子) 공손추장구 하(公孫丑章句 下) 5. 無官守無言責(무관수무언책)

 

 

孟子謂蚳䵷曰(맹자위지와왈)

맹자가 지와에게 일러 말하기를

子之辭靈丘而請士師似也(자지사령구이청사사사야)는

자네가 영구의 장관을 마다하고 사사라는 직책을 청한 것이

爲其可以言也(위기가이언야)니

그럴 만한 것은 사사직이 처벌하는 데에 대해서

발언할 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今旣數月矣(금기수월의)로되

이제 벌써 수개월을 경과하였는데

未可以言與(미가이언여)아

아직도 말할 만한 것이 없었던가

蚳䵷諫於王而不用(지와간어왕이불용)이어늘

지와가 그 말을 듣고 왕께 간언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致爲臣而去(치위신이거)한대

신하된 것을 사퇴하고 떠나 버렸다.

齊人曰所以爲蚳䵷則善矣(제인왈소이위지와칙선의)어니와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선하다하겠거니와

所以自爲則吾不知也(소이자위즉오불지야)로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바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였다.

公都子以告(공도자이고)한대

공도자가 이 말을 맹자에게 일러드리니

曰吾聞之也(왈오문지야)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유관수자불득기직즉거)하고

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 떠나고

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유언책자불득기언즉거)라하니

진언을 할 책임을 가진 자가 자기의 말이 용납되지 못하면

관직을 버리고 떠난다고 한다.

我無官守(아무관수)하며

나는 관의 직책도 없으며

我無言責也(아무언책야)하니

진언할 책임도 없으니

則吾進退豈不綽綽然有餘裕哉(즉오진퇴기불작작연유여유재)리오

나의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어찌 넓고 넓은 듯이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