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3편第13篇 화씨和氏 : 법을 괴롭게 여기고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강병현 2014. 7. 27. 14:42

한비자韓非子 제13편第13篇 화씨和氏 : 법을 괴롭게 여기고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3]-

 

昔者吳起敎楚悼王(석자오기교초도왕) 以楚國之欲曰(이초국지욕왈)

옛날 오기가 초 도왕을 타이르며 초나라 실정을 들어 말하기를

大臣太重(대신태중)

「대신의 세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封君太衆(봉군태중)

그리고 봉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若此(야차) 則上偪主而下虐民(즉상핍주이하학민)

이대로 간다면 위로는 임금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니,

此貧國弱兵之道也(차빈국약병지도야)

이것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군대를 약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不如使封君之子孫(부여사봉군지자손) 三世而收爵祿(삼세이수작녹)

봉군의 자손으로 3대가 되거든 그 작록을 회수하고

絶滅百吏之祿秩(절멸백리지녹질) 損不急之枝官(손부급지지관)

모든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하며, 긴급하지 않은 관원을 폐지함으로써

以奉選練之士(이봉선련지사)

정선되고 노련한 선비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悼王行之期年而薨矣(도왕항지기년이훙의)

초 도왕이 그대로 실행한지 1주년 뒤에 도왕이 죽었다.

吳起枝解於楚(오기지해어초)

오기는 그동안 미움을 받고 있던 터라 초나라에서 사지를 찢기는 형벌을 받았다.

商君敎秦孝公(상군교진효공)

상군이 진 효공을 가르치기를,

以連什伍(이련십오) 設告坐之過(설고좌지과)

백성 10호와 5호를 한 조로 하여 서로 고발하며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두고

燔詩書而明法令(번시서이명법령)

또 시서를 불태워 버리고 법령만을 밝게 할 것과,

塞私門之請而遂公家之勞(새사문지청이수공가지노)

사사로운 청탁을 막고 국가의 노역을 권장하게 할 것과,

禁遊宦之民而顯耕戰之士(금유환지민이현경전지사)

벼슬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일을 금하고, 농부와 병사들를 표창하라고 가르쳤다.

孝公行之(효공행지)

효공이 그대로 실행하니,

主以尊安(주이존안) 國以富强(국이부강) :

이로써 임금은 존엄하고 편안하며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다.

八年而薨(팔년이훙) 商君車裂於秦(상군거렬어진)

그러나 8년 뒤에 효공이 죽자 상군은 거열의 형을 당했다.

楚不用吳起而削亂(초부용오기이삭난)

초나라는 오기의 헌책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국토가 깎이고 내란이 일어났으며,

秦行商君法而富强(진항상군법이부강)

진나라는 상앙의 법을 시행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二子之言也已當矣(이자지언야이당의) 然而枝解吳起(연이지해오기)

두 사람의 말은 다 옳았다. 그런데 오기는 4지를 찢기고

而車裂商君者(이거렬상군자) 何也(하야)

상앙은 거열을 당하였음은 무슨 까닭인가.

大臣苦法(대신고법)

대신은 법을 괴롭게 여기고

而細民惡治也(이세민악치야)

간세(奸細)한 백성들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當今之世(당금지세) 大臣貪重(대신탐중)

오늘날, 대신은 권세가 무거워지기를 탐하고,

細民安亂(세민안난)

간세한 백성들이 혼란한 것을 편안하게 여김이

甚於秦楚之俗(심어진초지속)

진나라나 초나라의 풍속보다도 심하며,

而人主無悼王(이인주무도왕) 孝公之聽(효공지청)

임금은 초 도왕이나 진 효공처럼 말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으니

則法術之士(칙법술지사)

법술을 지닌 선비가

安能蒙二子之危也(안능몽이자지위야)

어찌 오기, 상군 두 사람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而明己之法術哉(이명기지법술재)

자신의 법술을 밝힐 수 있겠는가.

此世所亂無霸王也(차세소난무패왕야)

이것이 세상은 어지럽고 패업을 성취하는 임금은 없게 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