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4편第14篇 간겁시신姦劫弑臣 :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한다.

강병현 2014. 7. 27. 14:52

한비자韓非子 제14편第14篇 간겁시신姦劫弑臣 :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한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3]-

 

從是觀之(종시관지) 則聖人之治國也(칙성인지치국야)

살펴 보건데, 성인이 국가를 통치할 경우

固有使人不得不愛我之道(고유사인부득부애아지도)

사람들은 성인을 사랑하고,

而不恃人之以愛爲我也(이부시인지이애위아야)

개인을 위해 진력하지 않는다.

恃人之以愛爲我者危矣(시인지이애위아자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恃吾不可不爲者安矣(시오부가부위자안의)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夫君臣非有骨肉之親(부군신비유골육지친)

군주와 신하간에는 육친과 같은 사람이 통하는 법이 아니다.

正直之道可以得利(정직지도가이득리)

거짓을 피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이익이 된다고 믿게 해야만

則臣盡力以事主(칙신진력이사주)

신하는 전력을 기울여 군주를 섬길 것이며,

正直之道(정직지도) 不可以得安(부가이득안)

바른 길을 걸어도 일신상의 평안을 얻을 수 없도록 하면

則臣行私以干上(칙신항사이간상)

신하는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힐 것이다.

明主知之(명주지지)

현명한 군주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故設利害之道(고설리해지도)

그러므로 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길과 벌을 받아 손해를 입는 길을

以示天下而已矣(이시천하이이의)

천하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夫是以人主雖不口敎百官(부시이인주수부구교백관)

그렇게 하면 군주가 몸소 나서서 많은 관리를 가르치고,

不目索姦(부목삭간)

눈에 독을 올리며 탐관오리를 적발하지 않더라도

而國已治矣(이국이치의)

국가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人主者(인주자) 非目若離婁乃爲明也(비목야리루내위명야)

군주가 이루처럼 잘 보지 않으면 명(明)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非耳若師曠乃爲聰也(비이야사광내위총야)

또 사광처럼 잘 듣지 않으면 총(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不任其數(부임기삭)

군주의 눈은 이루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술수에 의해야 하는데

而待目以爲明(이대목이위명) 所見者少矣(소견자소의)

그렇지 않고 자기 눈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非不弊之術也(비부폐지술야) 不因其勢(부인기세)

이것은 간신에 의해 그 명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而待耳以爲聰(이대이이위총)

또 군주의 청력은 사광에 미칠 수 없으므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所聞者寡矣(소문자과의) 非不欺之道也(비부기지도야)

그렇지 않고 자기 귀를 믿고 있는 관계로 잘 들리지 않는다.

明主者(명주자)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使天下不得不爲已視(사천하부득부위이시)

세상 사람들이 군주 자신을 위해서 보고

使天下不得不爲己聽(사천하부득부위기청)

듣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故身在深宮之中(고신재심궁지중) 而明照四海之內(이명조사해지내)

따라서 명군은 궁전의 깊숙한 곳에서 세상을 꿰뚫어 보아

而天下弗能蔽弗能欺者(이천하불능폐불능기자)

세상 사람들이 숨기지도 속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何也?(하야)

왜냐하면?

闇亂之道(암난지도) 廢而聰明之勢興也(폐이총명지세흥야)

어둡고 어지러운 중에도 군주가 총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故善任勢者國安(고선임세자국안)

따라서 군주가 충분한 술수를 지니고 있으면 나라는 안전할 것이며,

不知因其勢者國危(부지인기세자국위)

만일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위험해지는 것이다.

古秦之俗(고진지속)

옛날 진나라의 관습을 보건대,

君臣廢法而服私(군신폐법이복사)

군주와 신하가 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에 탐닉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是以國亂兵弱而主卑(시이국난병약이주비)

나라는 문란하고, 장병은 약화되고 군주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商君說秦孝公以變法易俗(상군설진효공이변법역속)

그래서 상앙은 진나라의 효공을 설득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관습을 고치며,

而明公道(이명공도)

조정의 법도를 명확히 하고,

賞告姦困末作(상고간곤말작)

간악을 밀고한 자를 상주며, 지엽적이 상공업을 억제하고

而利本事(이리본사)

근본적인 농업을 장려했다.

當此之時(당차지시) 秦民習(진민습) 故俗之有罪可以得免(고속지유죄가이득면)

당시 진나라는 백성이 죄를 범해도 뇌물을 쓰면 면죄되었고,

無功可以得尊顯也(무공가이득존현야)

공이 없어도 엽관운동으로 출세하는 관습에 젖어 있던 관계로

故輕犯新法(고경범신법)

새로운 법령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었다.

於是犯之者(어시범지자) 其誅重而必(기주중이필)

그래서 상앙은 법을 어긴 자는 엄벌했으며,

告之者其賞厚而信(고지자기상후이신)

밀고한 자는 반드시 후하게 상을 주었기 때문에

故姦莫不得而被刑者衆(고간막부득이피형자중)

간악은 검거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형벌을 받는 자가 많았었다.

民疾怨而衆過日聞(민질원이중과일문)

백성은 상앙의 개혁을 미워하며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孝公不聽(효공부청) 遂行商君之法(수항상군지법)

효공의 귀에 들어갔지만, 그는 구애받지 않고 상앙의 법을 실행했다.

民後知有罪之必誅(민후지유죄지필주)

그 결과 백성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而私姦者衆也(이사간자중야) 故民莫犯(고민막범)

간악을 밀고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없어졌으며,

其刑無所加(기형무소가)

벌받는 자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是以國治而兵强(시이국치이병강)

그리하여 국가가 안정되고 군대는 강대해졌으며,

地廣而主尊(지광이주존)

영토는 확대되고 군주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此其所以然者(차기소이연자)

이렇게 된 까닭은

匿罪之罰重(닉죄지벌중)

타인의 죄를 숨기면 벌이 엄중하고,

而告姦之賞厚也(이고간지상후야)

타인의 간악을 밀고하면 후한 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此亦使天下必爲已視聽之道也(차역사천하필위이시청지도야)

그렇게 하는 일이 곧 세상사람들을 조종하여,

군주를 위해서 보고 듣게 하는 길이 된다.

至治之法術已明矣(지치지법술이명의)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술이 분명한데도

而世學者弗知也(이세학자불지야)

세상 학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