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4편第14篇 간겁시신姦劫弑臣 : 명군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

강병현 2014. 8. 5. 18:48

한비자韓非子 제14편第14篇 간겁시신姦劫弑臣 : 명군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5]-

 

楚莊王之弟春申君(초장왕지제춘신군)

초나라 장왕의 동생 춘신군에게는

有愛妾曰余(유애첩왈여)

애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여(余)였다.

春申君之正妻子曰甲(춘신군지정처자왈갑)

춘신군의 본처의 아들은 갑(甲)이라 했다.

余欲君之棄其妻也(여욕군지기기처야)

그런데 여는 춘신군에게 그 본처와의 이혼을 꾀하여

因自傷其身以視君而泣(인자상기신이시군이읍) 曰(왈)

제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춘신군에게 보이며 울먹이며 말했다.

「得爲君之妾,(왈득위군지첩) 甚幸(심행) 雖然(수연)

“나는 당신의 첩으로써 행복합니다. 그런데

適夫人非所以事君也(적부인비소이사군야)

형님을 모시고자 하면 당신에게 소홀하게 되고,

適君非所以事夫人也(적군비소이사부인야)

당신을 잘 모시고자 하면 형님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身故不肖(신고부초) 力不足以適二主(력부족이적이주)

그러므로 제가 불초하여, 동시에 두 분의 마음에 들 수 없으므로,

其勢不俱適(기세부구적) 與其死夫人所者(여기사부인소자)

그 형세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 형님의 손에 죽느니 보다

不若賜死君前(부야사사군전)

차라리 당신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妾以賜死(첩이사사) 若復幸於左右(야복행어좌우)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願君必察之(원군필찰지) 無爲人笑.」(무위인소)

원컨대 이를 살피시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없도록 하소서.”

君因信妾余之詐(군인신첩여지사) 爲棄正妻(위기정처)

춘신군은 애첩인 여의 말을 믿고 본처와 이혼했다.

余又欲殺甲(여우욕살갑) 而以其子爲後(이이기자위후)

그 후 여는 본처 소생인 갑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후사로 하려고

因自裂其親身衣之裏(인자렬기친신의지리)

손수 옷을 찢어 그것을 춘신군에게 보이며

以示君而泣(이시군이읍) 曰(왈)

울면서 말했다.

「余之得幸君之日久矣, (왈여지득행군지일구의)

“저는 당신의 총애를 받아 오랜 세월 행복했습니다.

甲非弗知也(갑비불지야)

우리 갑도 모를 리 없습니다.

今乃欲强戱余(금내욕강희여)

그런데 갑은 나에게 억지로 불미스러운 짓을 하여

余與爭之(여여쟁지)

항거하다가

至裂余之衣(지렬여지의)

이렇게 옷까지 찢기고 말았습니다.

而此子之不孝(이차자지부효)

이는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莫大於此矣(막대어차의) 君怒(군노) 而殺甲也(이살갑야)

세상에 이런 법도는 없다고, 춘신군은 크게 노한 나머지 갑을 죽이고 말았다.

故妻以妾余之詐棄(고처이첩여지사기)

춘신군의 본처는 여의 속임수로 추방당하였고

而子以之死(이자이지사)

그의 아들 갑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從是觀之(종시관지)

이런 점으로 보더라고

父子愛子也(부자애자야)

부자의 애정도

猶可以毁而害也(유가이훼이해야)

제삼자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君臣之相與也(군신지상여야)

더욱이 군신관계는

非有父子之親也(비유부자지친야)

부자간의 애정과 같을 수 없고

而群臣之毁言(이군신지훼언)

많은 신하가 입을 모아 중상할 것이므로

非特一妾之口也(비특일첩지구야)

한 사람의 첩 정도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何怪夫賢聖之戮死哉!(하괴부현성지륙사재)

따라서 성현들이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此商君之所以車裂於秦(차상군지소이거렬어진)

진나라 상앙이 수레에 치어 가랑이가 찢겨 죽고,

而吳起之所以枝解於楚者也(이오기지소이지해어초자야)

초나라 오기가 사지가 잘려 죽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凡人臣者(범인신자)

모든 신하의 근성은

有罪固不欲誅(유죄고부욕주)

죄를 범하고도 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無功者皆欲尊顯(무공자개욕존현)

공적이 없어도 모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而聖人之治國也(이성인지치국야)

그러나 성인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

賞不加於無功(상부가어무공)

공이 없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요.

而誅必行於有罪者也(이주필항어유죄자야)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다.

然則有術數者之爲人也(연칙유술삭자지위인야)

그래서 법술사가 신하가 되면

固左右姦臣之所害(고좌우간신지소해)

반드시 측근의 간신배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非明主弗能聽也(비명주불능청야)

명군이 아니면 법술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