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完]

맹자(孟子) 만장장구 하(萬章章句 下) 4. 敢問交際何心也(감문교제하심야)

강병현 2014. 8. 20. 14:41

맹자(孟子) 만장장구 하(萬章章句 下) 4. 敢問交際何心也(감문교제하심야)

 

萬章問曰敢問交際(만장문왈감문교제)는

만장이 물어 이르기를, 감히 사귀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 여쭈오니

何心也(하심야)잇고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하니

孟子曰恭也(맹자왈공야)니라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공경하는 것이다.

曰卻之卻之爲不恭(왈각지각지위불공)은

말하기를, 그런 것은 물리치시지요. 그런 걸 물리치는 것을 불공하다는 것은

何哉(하재)잇고

무엇 때문입니까?

曰尊者賜之(왈존자사지)어든

이르시기를, 존귀한 사람이 내려주는데,

曰其所取之者義乎(왈기소취지자의호)아

이르기를,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운가

不義乎(불의호)아하여

의롭지 않은가 하고

而後受之(이후수지)면

따지고 난 후에 그것을 받는다면

以是爲不恭(이시위불공)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공하다.

故(고)로

그래서

弗卻也(불각야)니라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曰請無以辭卻之(왈청무이사각지)요

이르기를, 청컨데 말을 붙여서 그런 것을 물리치시되

以心卻之曰其取諸民之不義也(이심각지왈기취제민지불의야)라하고

마음속으로 물리치면서 이르기를,

제후가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서 취한 것은 불의한 짓이라고 생각하시고,

而以他辭無受(이이타사무수)가

다른 말을 하셔서 받지 않으시면

不可乎(불가호)잇가

안됩니까?

曰其交也以道(왈기교야이도)요

이르기를, 사귀는 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其接也以禮(기접야이례)면

접촉하는 데 예로써 하면,

斯(사)는

그런 경우에는

孔子(공자)도

공자께서도

受之矣(수지의)시니라

받으셨으니라

萬章曰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만장왈금유어인어국문지외자)가

만장이 이르기를,

이제 국문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멈춰 그 재물을 빼앗은 자가

其交也以道(기교야이도)요

사귀는 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其餽也以禮(기궤야이례)면

보내주는 데 예로써 한다면,

斯可受禦與(사가수어여)잇가

그런 경우에는 멈추어 빼앗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리자,

曰不可(왈불가)하니

이르시기를, 안 된다.

康誥曰殺越人于貨(강고왈살월인우화)하여

용고(庸誥)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고도

閔不畏死(민불외사)를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凡民(범민)이

모든 백성들이

罔不譈(망불대)라하니

다 미워한다.”고 하였거니와,

是(시)는

그런 자는

不待敎而誅者也(불대교이주자야)니

군주의 교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죽여 버릴 자이다.

殷受夏周受殷(은수하주수은)은

은은 그 법을 하에서 물려받았고, 주는 은에서 물려받았는데

所不辭也니라(소불사야)나

그 법의 시행을 그만두지 않아

於今爲烈(어금위열)으니

지금에 와서도 그 법은 뚜렷이 살아 있으니

如之何其受之(여지하기수지)리오

어떻게 그런 물건을 받겠느냐?

曰今之諸侯取之於民也(왈금지제후취지어민야)는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서 제물을 취하는 것이

猶禦也(유어야)어늘

사람을 멈추고 빼앗는 것이나 일반입니다.

苟善其禮際矣(구선기예제의)면

단지 그가 예로써 접촉하는 것을 잘 하기만 하면,

斯(사)는

그런 경우에는

君子(군자)도

군자가

受之(수지)라하시니

그런 것을 받으니

敢問何說也(감문하설야)니잇고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曰子以爲有王者作(왈자이위유왕자작)인댄

말씀하시기를, 자네 생각에는 황자가 일어나게 되면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장비금지제후이주지호)아

지금의 제후들을 깡그리 죽이겠나,

其敎之不改而後(기교지불개이후)에

그들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후에

誅之乎(주지호)아

죽이겠나?

夫謂非其有而取之者(부위비기유이취지자)를

자네의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자를

盜也(도야)는

도독이라고 하여

充類至義之盡也(충류지의지진야)라

그것을 최대한으로 유추하는 것은 극단적인 의논이 되고 마는 것이다.

孔子之仕於魯也(공자지사어노야)에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 살 적에,

魯人(노인)이

노나라 사람들이

獵較(렵교)이어늘

사냥 시합을 하면

孔子亦獵較(공자역렵교)하시니

공자께서도 사냥 시합을 하셨다.

獵較(렵교)도

사냥 시합이

猶可(유가)온

괜찮다면

而況受其賜乎(이황수기사호)아

하물며 제후가 내려주는 것 받는 거야 문제가 되겠느냐?

曰然則孔子之仕也(왈연칙공자지사야)는

이르기를, 그러시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非事道與(비사도여)잇가

정도를 행하기를 일삼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曰事道也(왈사도야)시니라

이르기를, 정도 행하기 일삼으셨다.

事道(사도)어시니

정도를 행하기를 일삼으셨다면

奚獵較也(해렵교야)니잇고

냥 시합을 하셨을까요?

曰孔子先簿正祭器(왈공자선부정제기)하사

공자께서는 먼저 대장(臺帳)을 정리하여 제기를 바로 살펴놓으셨다.

不以四方之食(부이사방지식)으로

사방의 진기한 식품으로는

供簿正(공부정)하시니라

대장에 바로잡아 놓으신 제기에 괴어 놓진 않으신 거다.

曰奚不去也(왈해부거야)시니잇고

이르기를, 왜 그만두지 않으셨나요?

曰爲之兆也(왈위지조야)시니

이르기를, 바로 다스릴 징조를 마련하신 거다.

兆足以行矣(조족이행의)로되

그 징조가 잘 되어 나갈 만한데도

而不行而後去(이부행이후거)하시니

되어 나가지 않게 된 후에 그만두셨다.

是以(시이)로

그래서

未嘗有所終三年淹也(미상유소종삼년엄야)시니라

3년이 끝날 때까지 한 나라에 머물러 계신 일이 없으셨던 거다.

孔子有見行可之仕(공자유견행가지사)하시며

공자께서는 정도를 행할 만하다고 보시고

有際可之仕(유제가지사)하시며

벼슬을 하신 일이 있고,

有公養之仕(유공양지사)하시니

현량한 인재를 길러주어서 벼슬 사신 일이 있으시다.

於季桓子(어계환자)엔

계환자(季桓子)에게서는

見行可之仕也(견행가지사야)요

정도를 행할 만하다고 보시고 벼슬을 사셨고,

於衛靈公(어위령공)엔

위 영공에게서는

際可之仕也(제가지사야)요

예로 접하는 것이 받아들일 만하여서 벼슬을 사셨고,

於衛孝公(어위효공)엔

위 효공에게서는

公養之仕也(공양지사야)니라

현량한 인재를 길러 주어서 벼슬을 사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