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

강병현 2014. 8. 27. 12:10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

 

- 韓非子 第18篇 南面[2]-

 

人主有誘於事者(인주유유어사자)

군주는 신하로부터 일을 통하여 유혹을 당하고

有壅於言者(유옹어언자)

언론에 의해 그 총명이 흐려지는 수가 있다.

二者不可不察也(이자부가부찰야)

이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人臣易言事者(인신역언사자)

신하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군주에게 설명할 때는

少索資(소삭자) 以事誣主(이사무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훌륭한 사업이 될 것이라 하여 군주를 기만한다.

主誘而不察(주유이부찰) 因而多之(인이다지)

군주는 그 말에 유혹되어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극찬한다.

則是臣反以事制主也(칙시신반이사제주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하는 사업을 통해서 군주를 조종하게 된다.

如是者謂之誘(여시자위지유) 誘於事字(유어사자) 困於患(곤어환)

그와 같이 유혹을 당한 군주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其進言少(기진언소)

처음에 신하가 진언을 했을 때 비용을 적게 말하지만

其退費多(기퇴비다)

사업을 하는 동안 비용이 초과되면

雖有功(수유공) 其進言不信(기진언불신)

비록 그 사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진언은 진실이 못된다.

不信者有罪(불신자유죄)

그 점에서 신하는 죄가 있다.

事有功者必賞(사유공자필상)

그럴 경우는 공이 있어도 포상해서는 안 된다.

則群臣莫敢飾言以惽主(칙군신막감식언이혼주)

그렇게 하면 군신들은 군주의 눈을 속이지 않게 된다.

主道者(주도자) 使人臣前言不復於後(사인신전언부복어후)

군주의 도는 신하로 하여금 앞에 한 말과 그 성과가 같게 해야 하며,

後言不復於前(후언부복어전) 事雖有功(사수유공)

만일 틀리거나 하면, 일에 비록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必伏其罪(필복기죄) 謂之任下(위지임하)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신하를 임용하는 도라고 한다.

人臣爲主設事而恐其非也(인신위주설사이공기비야)

어떤 신하가 군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則先出說設言曰(칙선출설설언왈)

타인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하자.

議是事者(의시사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는

妬事者也(투사자야)

소신이 계획하는 사업을 투기하는 자입니다.」

人主藏是言(인주장시언)

그러면 군주는 그 말을 잊지 말고

不更聽群臣(부갱청군신)

다른 군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群臣畏是言(군신외시언)

그렇게 하면 그 신하의 계획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不敢議事(부감의사) 二勢者用(이세자용)

이와 같이 군주가 간언을 거부하고, 군신들이 침묵하는 상태가 되면,

則忠臣不聽(칙충신부청)

충실한 신하의 언설은 발탁이 되지 않고

而譽臣獨任(이예신독임)

다만 평판이 좋은 신하만 신임을 받게 된다.

如是者謂之壅於言(여시자위지옹어언)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언론으로 군주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한다.

壅於言者制於臣矣(옹어언자제어신의)

그런 상태가 된 군주는 신하로부터 조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