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강병현 2014. 8. 27. 12:09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 韓非子 第18篇 南面[1]-

 

人主之過(인주지과) 在己任在臣矣(재기임재신의)

군주의 과실은 어떤 대신에게 중책을 주고 중책을 주지 않은 다른 신하를 달래어

又必反與其所不任者備之(우필반여기소부임자비지)

그와 함께 중책을 맡긴 대신을 경계하는 데서 비롯된다.

此其說必與其所任者爲讐(차기설필여기소임자위수)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경계를 맡은 소신은 반드시 중책을 맡은 대신의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而主反制於其所不任者(이주반제어기소부임자)

그런데 군주는 오히려 중책이 없는 소신에게 제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今所與備人者(금소여비인자) 且曩之所備也(차낭지소비야)

경계를 맡은 자가 경계를 당하는 대신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人主不能明法(인주부능명법) 而以制大臣之威(이이제대신지위)

군주가 법을 명시하여 대신의 위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無道得小人之信矣(무도득소인지신의)

비록 소신이라 할지라도 군주를 신뢰하고 있을 까닭이 없다.

人主釋法而以臣備臣(인주석법이이신비신)

군주가 만일 법을 떠나 이 신하로 하여금 저 신하를 감시하게 한다면,

則相愛者比周而相譽(칙상애자비주이상예)

신하들은 그들 사이가 친밀한 사이였다면 한동아리가 되어 서로 칭찬할 것이며,

相憎者朋黨而相非(상증자붕당이상비)

만일 미워하는 사이라면 두 편이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헐뜯게 될 것이다.

非譽交爭(비예교쟁)

칭찬하는 것과 헐뜯는 것이 서로 백중하게 되면

則主惑亂矣(칙주혹난의)

군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人臣者(인신자)

또 군소 신하들은 서로가 치켜 올리지만

非名譽請謁無以進取(비명예청알무이진취)

군주와 만나 직접 청원할 기회가 없으면 출세할 수가 없고

非背法專制無以爲威(비배법전제무이위위)

법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전제적인 거동을 취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으며,

非假於忠信無以不禁(비가어충신무이부금)

충성하는 척하지 않으면 행동이 금지된다.

三者(삼자)

이와 같이 평판과 전제와 충성의 세 가지 요소는

惽主壞法之資也(혼주괴법지자야)

군주의 눈을 속이고 법률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

人主使人臣雖有智能(인주사인신수유지능)

군주는 신하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不得背法而專制(부득배법이전제)

법을 무시하고 전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雖有賢行(수유현행)

또 신하에게 어진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不得踰功而先勞(부득유공이선노)

공로가 있는 자의 위에 두어서는 안 되며,

雖有忠信(수유충신)

충성스러운 모양을 보이더라도

不得釋法而不禁(부득석법이부금)

비합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법을 떠나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此之謂明法(차지위명법)

이것을 명법(明法) 즉, 법치를 터득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