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7편第17篇 비내備內 : 권한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강병현 2014. 8. 26. 14:24

한비자韓非子 제17편第17篇 비내備內 : 권한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17篇 備內[3]-

 

徭役多則民苦(요역다칙민고)

부역이 많으면 백성이 고통스럽다.

民苦則權勢起(민고칙권세기)

백성이 고통스러우면 권세가 일어난다.

權勢起則復除重(권세기칙복제중)

권세가 일어나면 부역의 면제가 많아진다.

復除重則貴人富(복제중칙귀인부)

부역의 면제가 많아지면 귀인이 부자가 된다.

苦民以富貴人(고민이부귀인)

이와 같이 부역으로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귀인을 부자 되게 하며,

起勢以藉人臣(기세이자인신) 非天下長利也(비천하장리야)

군주의 권세를 일으켜서 신하에게 빌려줌은 천하의 장구한 이익이 못된다.

故曰(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徭役少則民安(요역소칙민안)

부역이 적으면 백성이 편안하고,

民安則下無重權(민안칙하무중권)

백성이 편안하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무거운 권한이 없게 된다.

下無重權則權勢滅(하무중권칙권세멸)

신하에게 무거운 권한이 없으면 권세도 없어진다.

權勢滅則德在上矣(권세멸칙덕재상의)

신하의 권세가 없어지면 덕이 군주에게로 돌아간다.

今夫水之勝火亦明矣(금부수지승화역명의)

물이 불을 이긴다는 것은 명백하다.

然而釜挌鬵間之(연이부격심간지)

그러나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때면,

水煎沸竭盡其上(수전비갈진기상) 而火得熾盛焚其下(이화득치성분기하)

물은 끓어올라 없어져도 불은 여전히 성하게 타오른다.

水失其所以勝者矣(수실기소이승자의)

그리하여 물은 본래 불을 이기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今夫治之禁姦又明於此(금부치지금간우명어차)

법치로써 간사함을 금지할 수 있다 함도 또한 물이 불을 이기는 것보다 명백하다.

然守法之臣爲釜鬵之行(연수법지신위부심지항)

그런데 법을 지키는 신하가 가마솥과 같은 짓을 하여 법의 시행을 막고 있으니,

則法獨明於胸中(칙법독명어흉중)

법은 홀로 가슴속에서만 밝을 뿐,

而已失其所以禁姦者矣(이이실기소이금간자의)

그래서 간사함을 금지하는 법의 직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上古之傳言(상고지전언)

상고로부터 전해 오는 말과

春秋所記(춘추소기)

춘추의 기록을 보면,

犯法爲逆以成大姦者(범법위역이성대간자)

법을 범하고 반역하여 일으킨 크게 간사한 일 중에

未嘗不從尊貴之臣也(미상부종존귀지신야)

존귀한 지위에 있는 신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而法令之所以備(이법령지소이비)

그리고는 법령을 두루 갖추어 실시한다든지

刑罰之所以誅(형벌지소이주) 常於卑賤(상어비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만 해당한다.

是以其民絶望(시이기민절망) 無所告愬(무소고소)

이리하여 백성들은 절망하고 호소할 데가 없다.

大臣比周(대신비주) 蔽上爲一(폐상위일)

대신들은 서로 편당을 만들어 서로 두둔하면서

군주의 총명을 가리고 한동아리가 된다.

陰相善而陽相惡(음상선이양상악)

그리하여 속으로는 서로 친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로 미워함으로써

以示無私(이시무사) 相爲耳目(상위이목)

사심이 없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면서 서로 귀가 되고 눈이 되어

以候主隙(이후주극)

군주의 빈틈을 노린다.

人主掩蔽(인주엄폐) 無道得聞(무도득문)

군주는 사람의 장막에 가려져서 실정을 얻어들을 수가 없다.

有主名而無實(유주명이무실)

군주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권은 없고,

臣專法而行之(신전법이항지)

신하가 법을 전단하여 제 마음대로 시행한다.

周天子是也(주천자시야)

주나라의 천자가 이러한 군주의 실례이다.

偏借其權勢(편차기권세) 則上下易位矣(칙상하역위의)

군주가 치우치게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주면 상하가 위치를 바꾸게 된다.

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차언인신지부가차권세)

이것은 신하에게 군주의 권세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