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악습과 구법은 바꿔라

강병현 2014. 8. 27. 12:25

한비자韓非子 제18편第18篇 남면南面 : 악습과 구법은 바꿔라

 

- 韓非子 第18篇 南面[4]-

 

不知治者(부지치자) 必曰(필왈)

정치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無變古(무변고) 毋易常(무역상)

옛 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관습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變與不變(변여부변) 聖人不聽(성인불청)

할 것이 뻔하지만 성인은 바꾸라고 하든지 바꾸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正治而已(정치이이)

상관없이 오직 치국의 목표로 삼을 뿐이다.

然則古之無變(연칙고지무변) 常之毋易(상지무역)

옛 법과 관습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在常古之可與不可(재상고지가여불가)

그것이 상법(常法)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있다.

伊尹毋變殷(이윤무변은)

그러나 이윤이 은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고,

太公毋變周(태공무변주)

태공망이 주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則湯武不王矣(칙탕무부왕의)

은의 탕왕이나 주의 무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管仲毋易齊(관중무역제)

관중이 제나라의 법을 개혁하지 않고

郭偃毋更晉(곽언무경진)

곽언도 진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則桓文不霸矣(칙환문부패의)

제나라의 환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은 패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凡人難變古者(범인난변고자) 憚易民之安也(탄역민지안야)

대체로 옛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민심의 안정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夫不變古者(부부변고자)

무릇 세상이 혼란한데도 옛 법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襲亂之迹(습난지적)

옛날의 혼란의 자취를 계승하는 것이 되고,

適民心者(적민심자) 恣姦之行也(자간지행야)

또 민심에 따르면 간악한 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民愚而不知亂(민우이부지난)

민중이 우매하여 혼란을 의식하지 못하고,

上懦而不能更(상나이부능갱)

군주가 겁이 많아 옛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是治之失也(시치지실야)

이것은 정치상으로 과실이 되는 것이다.

人主者(인주자) 明能知治(명능지치)

군주가 된 자가 현명하며, 치국의 도를 터득하여

嚴必行之(엄필행지)

엄격하게 그것을 단행해야 할 것이므로,

故雖拂於民心(고수불어민심)

비록 민심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立其治(립기치)

단연 정치의 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說在商君之內外而鐵殳(설재상군지내외이철수)

그 예증으로는 상앙이 조정에 출입하고 있을 때,

重盾而豫戒也(중순이예계야)

무쇠 창과 무거운 방패로 몸을 지키며 뜻밖의 재변에 대비한 것이 그것이다.

故郭偃之始治也(고곽언지시치야)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곽언이 처음 국정을 행했을 때는

文公有官卒(문공유관졸) 管仲始治也(관중시치야)

문공에게 호위병이 있었고, 관중이 새로이 국정을 시작할 때는

桓公有武車(환공유무거)

환공에게는 무거라는 호위대가 있었다.

戒民之備也(계민지비야)

이것은 다 같이 민중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