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

강병현 2014. 8. 27. 12:32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4]-

 

當魏之方明立辟(당위지방명립벽) 從憲令行之時(종헌령행지시)

위나라가 형법을 명시하고 법령을 중히 여기던 시기에는

有功者必賞(유공자필상) 有罪者必誅(유죄자필주)

공로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상하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한 결과,

强匡天下(강광천하)

국가가 강대해지고 천하가 바로 잡혔으며,

威行四鄰(위행사린)

위세가 이웃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지만

及法慢(급법만) 妄予(망여)

법령이 해이해지고 함부로 상을 주게 되자.

而國日削矣(이국일삭의)

국가는 날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當趙之方明國律(당조지방명국률)

조나라가 국법을 명시하고

從大軍之時(종대군지시) 人衆兵强(인중병강)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있을 때는 인구도 많았고 군대도 강했으며,

辟地齊燕(벽지제연) 及國律(급국률)

제나라와 연나라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慢(만) 用者弱(용자약) 而國日削矣(이국일삭의)

국법이 해이해지고 정무를 관장하는 자가 타락하자 국토가 깎이었다.

當燕之方明奉法(당연지방명봉법)

또 연나라가 명확하게 법률을 시행하고

審官斷之時(심관단지시)

정부가 재결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때는

東縣齊國(동현제국)

동쪽으로 제나라를 거느리고

南盡中山之地(남진중산지지)

남쪽으로는 중산의 땅을 공략할 수 있었으나

及奉法已亡(급봉법이망) 官斷不用(관단부용)

법률의 시행이 문란해지자 정부의 재결이 무시되고

左右交爭(좌우교쟁) 論從其下(논종기하)

근신들이 싸우게 되어 그 하책을 따르게 되어

則兵弱而地削(칙병약이지삭) 國制於鄰敵矣(국제어린적의)

군대가 약해져 국토가 깎이고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故曰(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明法者强(명법자강) 慢法者弱(만법자약)

「법을 명시하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라 하였다.

强弱如是其明矣(강약여시기명의)

국가의 강약은 위와 같이 분명한 것이다.

而世主弗爲(이세주불위)

그런데 세상 군주들은 강국책이 되는 명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國亡宜矣(국망의의)

그러니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語曰(어왈)

옛말에

家有常業(가유상업) 雖飢不餓(수기부아)

「집에 일정한 생업이 있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도 아사하지 않고,

國有常法(국유상법) 雖危不亡(수위부망)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면 비록 난국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夫舍常法而從私意(부사상법이종사의)

무릇 군주가 법을 버리고 제 멋대로 정치를 하면

則臣下飾於智能(칙신하식어지능)

신하는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여 군주를 속이는 법이다.

臣下飾於智能(신하식어지능)

신하가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게 되면

則法禁不立矣(칙법금부립의)

법령과 금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是妄意之道行(시망의지도행) 治國之道廢也(치국지도폐야)

무분별한 착상으로 일을 하게 되어 국가가 타락한다.

治國之道(치국지도) 去害法者(거해법자)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법을 해치는 자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則不惑於智能(칙부혹어지능)

신하의 지식과 능력에 속는 법이 없고,

不矯於名譽矣(부교어명예의)

공공연한 평판에도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