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병현 2014. 8. 28. 15:00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6]-

 

故人臣稱伊尹·管仲之功(고인신칭이이·관중지공)

그래서 신하가 이윤이나 관중의 공적을 말하는 것은

則背法飾智有資(칙배법식지유자)

법을 위반하고 재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稱比干子胥之忠而見殺(칭비간자서지충이견살)

비간과 자서가 충성을 다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니

則疾强諫有辭(칙질강간유사)

빠르고 강하게 간언하는 말이 있다.

夫上稱賢明(부상칭현명) 下稱暴亂(하칭포난)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칭하며, 아래로는 난폭함을 칭하며

不可以取類(부가이취류) 若是者禁(야시자금)

종류대로 취하지 않음은, 이와 같은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이다.

君子立法以爲是也(군자립법이위시야)

군주가 법을 세워 옳게 여기나,

今人臣多立其私智(금인신다립기사지) 以法爲非者(이법위비자)

지금 신하는 많이 사적인 지혜를 앞세워서 법이 그르다고 여기니

是邪以智(시사이지) 過法立智(과법립지)

법을 비(非)로 하고 지식을 시(是)로 하면

상법(常法)을 초월하여 지(知)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

如是者禁(여시자금) 主之道也(주지도야)

그와 같은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군주의 도이다.

禁主之道(금주지도) 必明於公私之分(필명어공사지분)

그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明法制(명법제) 去私恩(거사은)

법제를 명시하며 사사로운 일을 떠나야 한다.

夫令必行(부령필항) 禁必止(금필지)

요컨대 명령은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금지시키면 꼭 중지하는 것이

人主之公義也(인주지공의야)

군주로서의 공의(公義)인 것이다.

必行其私(필항기사)

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의견을 관철하며

信於朋友(신어붕우)

동료 간에는 신의를 지키고,

不可爲賞勸(부가위상권)

은상이 있을 것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不可爲罰沮(부가위벌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 것은

人臣之私義也(인신지사의야)

신하들의 사의(私義)이다.

私義行則亂(사의행칙난)

이 사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혼란해질 것이며

公義行則治(공의행칙치) 故公私有分(고공사유분)

공의를 행하여 다스리면 그러므로 공과 사가 분별되는 것이다.

人臣有私心(인신유사심)

그러므로 공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有公義(유공의)

신하에게는 사심과 공의가 함께 있다.

修身潔白而行公行正(수신결백이행공행정)

수신하여 결백하고, 공정한 행동을 하며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居官無私(거관무사) 人臣之公義也(인신지공의야)

관직에 종사할 때는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공의이며,

汙行從欲(오항종욕)

추행을 감행하고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채우며

安身利家(안신리가) 人臣之私心也(인신지사심야)

일신상의 안전과 일가의 이익에 전념하는 것이 신하의 사심이다.

明主在上(명주재상)

그런데 위에 명군이 있으면

則人臣去私心(칙인신거사심) 行公義(행공의)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법이며,

亂主在上(난주재상) 則人臣去公義行私心(칙인신거공의행사심)

위에 난군이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떠나 사심을 행한다.

故君臣異心(고군신리심)

따라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마음이 다르다.

君以計畜臣(군이계축신)

군주는 이해를 계산하여 신하를 기르고,

臣以計事君(신이계사군)

신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계산하여 군주를 섬기고 있다.

君臣之交(군신지교) 計也(계야)

군주와 신하는 이와 같이 서로 수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害身而利國(해신이리국) 臣弗爲也(신불위야)

그러므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까지 신하를 위하지 않고

害國而利臣(해국이리신) 君不爲也(군부위야)

신하의 이익을 도모하는 군주도 없는 것이다.

臣之情(신지정) 害身無利(해신무리)

신하의 기분으로는 몸을 희생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며

君之情(군지정) 害國無親(해국무친)

군주의 기분으로서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서 신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君臣也者(군신야자) 以計合者也(이계합자야)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인 것이다.

至夫臨難必死(지부림난필사)

그런 신하가 난국에 처하여 생명을 버리고

盡智竭力(진지갈력) 爲法爲之(위법위지)

지식을 동원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오직 법 때문인 것이다.

故先王明賞以勸之(고선왕명상이권지)

그래서 선왕들은 은상을 명백히 하여 신하를 독려했고,

嚴刑以威之(엄형이위지)

상벌을 엄격히 하여 신하를 위협한 것이다.

賞刑明(상형명) 則民盡死(칙민진사)

상벌이 명확하면 백성은 사력을 다하여 진력하는 법이다.

民盡死(민진사)

백성이 사력을 다하여 일하면

則兵强主尊(칙병강주존)

군대는 강해질 것이며 군주는 존엄해질 수 있다.

刑賞不察(형상부찰)

그런데 상벌이 애매하면

則民無功而求得(칙민무공이구득)

백성은 공로를 세우려 하지 않고 상을 얻으려 하며,

有罪而幸免(유죄이행면)

죄를 범해도 어떻게든지 벌에서 벗어나려 한다.

則兵弱主卑(칙병약주비)

그렇게 되면 군대는 약해지고 군주의 위력은 쇠퇴한다.

故先王賢佐盡力竭智(고선왕현좌진력갈지)

그래서 선왕의 현상(賢相)은 지혜를 동원하여

공사의 구별과 법금의 확립에 노력하고

故曰(고왈) 公私不可不明(공사부가부명)

그러므로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法禁不可不審(법금부가부심)

법령과 금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先王知之矣(선왕지지의)

선왕들은 그러한 도리를 터득하고 있었다.